김원이 의원,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안 발의
총리실 풍력발전위원회 통해 입지 및 주민수용성 마련

[이투뉴스] 정부가 복잡한 풍력발전 인허가를 지원하고 입지발굴과정에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원스톱숍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의 핵심내용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를 지정해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전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며 고려지구 지정, 사업시행자 선정, 발전지구 지정,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등 풍력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풍력입지정보망에 따라 풍황, 환경보호, 주민피해 최소화 등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조건이 우수해 풍력발전지구로 지정이 고려되는 지역을 풍력발전 고려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다. 풍력단지 배치, 풍력발전기 용량, 계통 등을 정한 기초설계 작업도 수행한다.

산업부 장관이 송전사업자에게 일정규모 이상 발전지구에 대해 2명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안 제13조에는 환경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본설계 대상 지역에 대해 사전환경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해상의 경우 해양공간을 기본설계 대상 지역으로 할 경우 사전환경성조사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했으며, 해수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의 실시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게 했다.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고려지구 기본설계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협의결과는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발전지구를 지정한다.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를 지원하는 풍력발전추진단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풍력입지정보망 구축 및 정보의 현행화 등 운영 관련 사항과 풍황계측기 설치, 주민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원이 의원실 관계자는 "풍력의 경우는 그간 풍력발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발굴에서 주민수용성 확보 및 복잡·다단한 인허가 절차 등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풍력발전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했다"며 "풍력발전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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