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수소경제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지자체에 청정수소 개발·생산·보급 책무 명시

[이투뉴스]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자 및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일정량 이상 청정수소를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정수소·청정수소발전의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정수소 개발·생산·보급 책무를 명시했다. 또 수소경제 육성 방향을 그린수소 생산 및 보급에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청정수소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청정수소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청정수소인증기관에게 인증받은 청정수소제조설비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청정수소생산업자는 청정수소인증을 받아야하며, 인증을 받은 생산업자는 청정수소판매증명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하도록 했다.

청정수소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자가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수소의 일정량을 청정수소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청정수소 판매·사용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전기판매사업자가 일정량의 청정수소 발전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구매량은 수소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는 내용을 법안은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한 이후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에 관한 개념 정립을 통한 친환경적인 수소에너지 활용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크다”며 “수소법 개정안을 통해 청정수소 제도 구축이 제대로 이뤄져 청정에너지 활용 보급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실현이 좀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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