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공폐자원시설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0일 시행
주민·투자자에 운영이익금 20%, 주민복지지원에도 40% 배분

[이투뉴스] 민원 등으로 갈수록 설치가 어려운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설치에 지역주민이 투자에 참여하고 이익금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본격화된다. 더불어 주민특별기금 및 주민복지시설 지원사업 등을 대폭 늘리는 등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에 대한 유인책도 강화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자원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및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등 현행 처리시설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공포됐다. 폐자원처리시설 설치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민특별기금으로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운영이익금을 배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에는 주민특별기금 수혜지역의 범위, 주민투자 방법, 운영이익금의 구체적인 배분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됐다.

환경부는 폐자원처리시설 지원강화 방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공모절차에 착수해 공공처리시설 입지(전국 4개권역)를 선정한다. 아울러 주민특별기금 조성 및 주민투자금을 모집해 설치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시설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금도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10일부터 시행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령에선 먼저 기금수혜지역의 범위를 매립시설은 부지경계로부터 2km 이내 지역, 소각시설은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정했다. 또 설치·운영기관이 환경영향조사 결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지역을 기금수혜지역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투자참여지역의 범위는 법에서 정한 ‘시설입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읍면동’ 외에 ‘기금수혜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의 읍면동’과 ‘시설 부지경계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을 추가했다. 더불어 주민투자가 저조한 경우 투자참여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폐자원처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은 투자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식 또는 채권의 발행, 그밖에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시설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금액을 주민투자금으로 모집할 수 있다.

운영이익금 배분은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운영이익금의 10%, 주민투자자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나누도록 했다. 운영이익금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총수익(반입수수료 등)에서 총비용(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을 뺀 금액으로 정의했다.

이밖에 관할 지자체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소득 향상 등 주민복지 사업 및 주민 건강검진 지원, 온수 등 잉여에너지 공급 등 주민지원을 위해 운영이익금의 최대 40%가 배분된다. 나머지는 주민투자원금 반환과 매립·처리시설 사후관리 등을 위해 20% 범위에서 적립되며, 잔여 이익금은 국고로 회수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역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투자하고 운영이익금을 나눠 갖는 새로운 모델로서 지속가능한 주민지원이 가능하다”며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해 친환경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운영 현황은 투명하게 공개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