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시행 따른 법정 전문교육 준비 만전
안전관리원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완비

▲장석봉 가스안전교육원 원장(오른쪽)이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안전관리 현안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장석봉 가스안전교육원 원장(오른쪽)이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안전관리 현안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이투뉴스]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원장 장석봉)이 수소경제 시대의 안전 교두보 역할을 맡는다.

가스안전교육원(원장 장석봉)은 2022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내 안전관리 분야 시행을 앞두고 같은 법에 근거한 수소용품제조시설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법정 전문교육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의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수소안전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원은 지난 3월 내부는 물론 외부의 수소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약 3개월간 수소용품제조시설, 수소충전시설 등 법정 전문교육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완료했다.

관련 교육 과정은 ▶(법정전문)수소용품제조시설 안전관리책임자?원 ▶(법정 전문)수소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원 ▶(양성)수소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수소충전시설 튜빙작업원 이다.

수소용품분야 법정 전문교육은 수소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수소법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수소용품검사 실무?검사장비, 안전관리규정운영 등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법규, 사고분석?예방, 수소생산설비, 연료전지, 방폭설비, 파워팩 등의 과목으로 구성했다.

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는 수소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원에 대한 법정 전문교육이 수소충전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장석봉 가스안전교육원장은 “내실 있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소경제시대에 국민의 안전과 가스사고 예방에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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