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개정안 입법발의…전기사업자 구매 의무도 부과

[이투뉴스]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등급별 인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의무도 부과되며, 청정수소발전 구매도 의무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강병원, 강훈식, 김경만, 김병욱, 김홍걸, 류호정, 박영순, 박찬대,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기대, 양향자, 어기구, 오영환, 윤영덕, 윤준병, 이규민, 이성만, 이용빈, 이장섭, 임종성, 전용기, 정태호, 조정식,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황운하 의원 등 34명이 이름을 올리며 뜻을 모았다.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와 판매사용 의무제,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된 것은 청정수소에 대한 대규모 수요 창출 및 수소경제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하면서 2년 연속으로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 보급량 세계 1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기업들도 수소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민간의 관심과 참여도 커지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갑석 의원은 “최근의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이며, EU와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다”면서 “이 같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수소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청정수소의 사용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청정수소·청정수소발전·수소발전사업자를 정의했다. 청정수소는 수소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수소로서 인증 받은 수소를 말한다. 청정수소발전이란 청정수소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 수소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 청정수소의 개발·보급·촉진에 관한 사항과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및 인증취소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해 청정수소 인증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청정수소 제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량과 구매자에 관해 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청정수소가 아닌 수소 제조자는 청정수소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청정수소의 등급별 인증기준·절차·방법과 그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청정수소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 판매·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의무 조항도 마련했다. 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판매·사용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정수소의 판매·사용실적을 산업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산업부장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판매·사용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정수소발전량 및 수소발전량을 구매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청정수소발전구매량 및 수소발전구매량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소발전시설의 설치 및 가동 현황, 그밖에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판매·사용의무자, 구매의무자가 판매·사용의무량 또는 의무구매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으며, 청정수소 제조시설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고, 청정수소 인증을 받지 않고 청정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해당 개정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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