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및 시행
폐기물처리 책임 강화…방치폐기물 신속처리로 환경오염방지

[이투뉴스] 지금까지 폐기물처리물량의 1.5배 수준이던 보증범위가 2배로 확대돼 처리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한 폐기물 방치를 막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시행됨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취소, 폐업 등으로 발생된 방치폐기물이 이행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처리이행보증기관이 보증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기관인 폐기물 관련 공제조합과 보험사업자가 허용보관량대비 1.5배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했으나, 앞으로는 허용보관량 2배의 폐기물 처리를 보증해야 한다. 처리보증량이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는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더불어 보증보험에 가입 또는 갱신하는 주기를 1년 단위로 결정했으며,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보관량의 5배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량을 보험사업자로부터 보증받아야 한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는 폐기물관리법 40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가 사업장내에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폐업 등으로 인한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시작 전까지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처리업 종료 시까지 분담금 납부 및 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예방 조치를 위해 이번 처리이행보증 범위 확대 외에 지난해 5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법개정으로 폐기물 허용보관량 2배 초과 시 반입금지, 허가 후 5년마다 적합성 확인, 권리·의무 승계 시 사전허가 의무화 등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허용보관량 초과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를 상대로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처리업체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고, 부득이 폐업 등으로 방치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처리이행보증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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