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거버넌스委 합의내용 및 법원 판결 따른 당위성 공개
가동이후 대기배출물질도 환경기준치보다 낮은 수치 유지

[이투뉴스] 찬반 논란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마찰이 커지고 있는 나주 SRF(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은 정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관 거버넌스의 합의는 물론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가동에 나선 만큼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한난의 입장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지난달 26일 가동을 개시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대기배출물질 현황 등 환경영향에 대한 견해를 비롯해 발전소 가동의 배경과 진행 경과 및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담은 입장문을 14일 발표했다.

한난은 먼저 발전소의 환경영향에 대해서 가동 이후 19일간의 대기배출물질 수치를 근거로 법적기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인 먼지 8%, 질소산화물 31%, 염화수소 19%, 일산화탄소 15%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 부속기간 연장 합의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 부속기간 연장 합의서.

이어 발전소 가동근거와 관련 지난 2020년 9월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에서 합의한 “2020년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후 열공급에 대하여는 한난 재량에 맡긴다”는 부속합의기간 연장합의서를 전격 공개했다.

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광주지방법원이 “나주시는 한난에 대해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문을 공개, 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합의서에서 주민대표인 범시민대위위원회와 나주시, 전라남도, 산업부, 한난이 모두 발전소 가동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최근 반대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거버넌스 합의 내용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현재 발전소 관련 협의기구가 없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정부, 지자체, 한난 등 관계기관의 문제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한난은 “범대위가 체결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일부 구성원이 나서 범대위 해산을 선언, 거버넌스 전체가 해체된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주 SRF 열병합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취소 소송 판결문.
▲나주 SRF 열병합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취소 소송 판결문.

한난은 이같은 합의서에 의거, 지난해 12월부터 발전소 가동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누적손실을 감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행정소송 등의 법적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발전소를 가동하는 등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늦췄다는 것이다.

한난이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합의서과 법원 판결문을 직접 공개하고 나선 것은 일부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제기하는 “발전소 가동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난 관계자는 “열병합발전소 가동은 지역사회의 커다란 이슈인 만큼 가동 이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철저하고 투명한 환경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이 환경문제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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