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검사도 없이 쓰레기 수준 폐기물을 연료로”
한난 “절차없이 위법한 무단방문, 침출수도 아니다”

[이투뉴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이번에는 장성 SRF야적장을 놓고 감정싸움을 이어갔다. 표면적으로는 쌓아둔 SRF에 대한 점검·확인의 적정성 여부를 문제삼았지만, 광주광역시에서 온 폐기물에 대한 트집잡기 성격도 강했다는 분석이다.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은 15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사용되는 광주권 SRF(폐기물 고형연료)가 야적된 장성군 복합물류터미널에 대한 현장점검을 장성군과 함께 실시하고, 침출수 발생 등 부실한 관리실태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장성군 복합물류터미널은 한난의 비성형 SRF 3만4000톤 가량을 쌓아둔 SRF야적장이다. 광주권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받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려 했으나, 발전소 가동을 못하자 3년여에 걸쳐 이곳 업체에 위탁 보관해왔다.

현장을 찾은 강 시장은 “SRF더미에서 썩은 악취와 더불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시커먼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한난은 폐기물 수준의 SRF를 지난 3년 간 품질검사 한 번 받지 않고 소각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한난의 무안 SRF 야적장을 찾아 침출수라고 주장하는 액체를 들어보이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한난의 무안 SRF 야적장을 찾아 침출수라고 주장하는 액체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나주시)

나주시는 현장점검 후 시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한난의 SRF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시는 “한난이 법에서 정한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광주SRF를 운반해 소각하고 있는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친환경발전소 운영을 주창해온 공기업의 법적, 도의적 책무에 크게 벗어난 행태”라고 비난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한난의 부적정한 SRF소각에 따른 발전소 가동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확보를 최우선해 합당한 모든 조치를 취해가겠다”고 말했다.

한난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나주시장의 장성야적장에서의 침출수 발생 및 정기검사 미시행에 대한 허위 성명서 발표와 공사의 SRF야적장에 대한 무단방문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한난은 장성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는 SRF는 수 겹의 베일로 밀폐 포장했고, 이를 쌓은 후 수분 침투를 막기 위해 방수포로 씌우고 바닥에는 지면과 이격하기 위해 팔레트를 설치, 보관하고 있어 침출수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나주시장이 SRF 침출수라고 주장한 액체는 SRF를 장기간 보관함에 따라 방수포 위에 고인 빗물과 먼지가 아래로 흘러내린 것으로, 침출수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이마저도 배수로를 통해 모인 후 정화되어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르면 나주시장은 장성야적장에 대해 지도·점검할 권한이 없다고 몰아붙였다. 나아가 지도·점검을 위해선 사업장 출입 시 점검목적·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으며 위법한 방문점검을 강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나주시가 불법적인 무단방문을 통해 ‘부적정한 SRF 보관으로 침출수가 발생한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과 함께 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부당한 요구는 물론 동반한 기자를 통해 잘못된 보도가 이뤄졌다고 항의했다.

한난 관계자는 “장성야적장에 보관 중인 SRF는 이미 품질검사를 완료한 연료로, 나주시가 법률과 법원의 판단마저 무시하며 부당하게 인허가를 지연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곳에 장시간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며 선후관계를 따졌다. 이어 “공사는 SRF를 장시간 보관중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장성군과 협의를 거쳐 3중으로 포장·보관하는 등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난은 완벽한 관리를 위해 지난 3년간 모두 40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전문기업에 위탁 보관했으며, 이 비용은 지난 4월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나주시의 불법적인 인허가 지연에 따른 것인 만큼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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