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자 전력구매계약 지침' 시행…한전 중개 통해 계약
사용확인서는 RE100 이행에 활용…온실가스 감축실적도 인정

[이투뉴스] 앞으로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 밖에서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21일 고시했다.

앞서 산업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경우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와 관련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지난 1월 개정했다. 이번 고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3자 전력구매계약의 구체적인 거래 방법을 담았다.

▲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 내용.
▲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 내용.

제도 시행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한 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제3자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제출하면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전기사용자는 이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전기사용자는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환경부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력구매를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어 사용자가 원하더라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저탄소 사회 구현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100% 사용하려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됐던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뿐만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세부제도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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