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태양광, 건축물 가중치 축소 및 일반은 유지 유력
해상풍력, 수심 적용한 가중치 신설로 사업 활성화 기대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달 6일 REC 가중치 개정안 공청회를 갖기로 한 가운데 소규모 건축물태양광 가중치는 줄이고 임야 등에 짓는 대규모사업의 가중치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재생에너지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관련 협단체는 에너지원별 가중치 상향을 위해 국회 및 산업부와 접촉해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REC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재검토가 이뤄진다. 실제 공급량에서 가중치를 곱한 값으로 REC를 발급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수익을 좌우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정안에는 3MW 이상 대규모 태양광사업의 REC 가중치를 0.7에서 0.8로 상향하고, 소규모 건물태양광은 1.5에서 1.4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중소규모 일반태양광 가중치는 유지하지만 이들의 의견보다는 대규모발전사업자에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건물태양광의 가중치를 줄이고 3MW 이상 대규모 태양광의 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큰 사업을 키우기 위해 중소규모 태양광의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중소규모 태양광사업을 어느정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선 설비용량 100kW미만 사업자에 적용하는 REC 가중치 1.2를 300kW규모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허위로 축사 및 재배사를 짓고 일반 태양광보다 높은 가중치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태양광의 REC 가중치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센터 관계자는 “건축물태양광은 초창기 보급 확대를 위해 가중치를 일반 태양광보다 높였지만 최근에는 균등화발전원가(LCOE)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졌다”며 “높은 가중치를 노리고 일부 사업자들이 기준에 미달하는 축사 및 재배사를 짓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가중치를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지만 업계 우려를 반영해 그 기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해상풍력은 수심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는 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서는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에너지공단이 수심을 고려해 해상풍력의 개념을 명확화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연계거리만으로 가중치를 매기던 기존 시장에서 변화가 나올 전망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제주에서 준비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현행 REC 가중치로는 수익성이 부족해 업계에서 이번 가중치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수심에 따라 가중치를 추가 적용을 받으면 해상풍력 참여가 한층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업계는 개정안 공청회에 앞서 산업부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와 만나 중소규모 태양광과 소형풍력의 REC 가중치 상향과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수상태양광 등의 가중치 우대조건 유지를 요청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협의회도 앞서 소규모 태양광 및 소형풍력에 대한 REC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산업부에 의견서를 보냈으며, 국회 산업위 간사에게도 중소규모 태양광의 REC 가중치가 낮아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며 “여야 간사 모두 REC 가중치 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부와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어 공청회 전까지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해상풍력이나 임야, 수상태양광 등 업계 주요 사안에 대해 점검 후 공청회 전까진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가중치를 얼마나 적용할 것인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며 공청회 이후에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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