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가중치 상향…해상풍력은 연계거리에 수심까지 적용
태양광 3MW 초과는 가중치 상향 반면 중소규모는 하향 조정

▲▲REC가중치 개정안(변경 내용은 파란색 표시)
▲REC가중치 개정안(변경 내용은 파란색 표시)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상풍력, 3MW 초과 태양광, 수상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상향하는 대신 중소규모 태양광 가중치는 낮추는 쪽으로 REC 가중치 개편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정부가 소규모 사업이나 건물 태양광을 우대했던 정책에서 벗어나 대규모 프로젝트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재편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에 나온 개정안 초안에서 태양광 REC가중치는 대부분 하향되거나 현행 유지했지만 3MW 초과 일반부지와 100kW 미만 수상태양광은 0.1씩 상향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일반부지 태양광 REC가중치는 100kW 미만 1.2, 100kW 이상 3MW 이하는 1.0으로 변경이 없으며, 3MW 초과는 0.8로 개정할 예정이다. 건물 태양광은 일반부지와 세부기준을 같게 했으며, 구간별 가중치는 일반부지 대비 0.2(100kW 미만 1.4, 100kW 이상 3MW 이하 1.2, 3MW 초과 1.0)를 추가했다. 다만 개정 전 건물태양광 분류로 기준을 잡으면 3MW 이하 설비의 가중치를 1.5에서 0.1~0.3까지 하향 조정한 셈이다.

1.5의 가중치를 일괄 적용하고 있는 수상태양광도 일반태양광처럼 세부기준을 설정했으며, 100kW 미만 1.6, 100kW 이상 3MW 이하 1.4, 3MW 초과 1.2로 가중치를 적용했다. 100kW 미만을 제외하면 100kW 이상 3MW 이하는 0.1, 3MW 초과는 0.3을 하향했다. 이외에도 지난 개정에서 1.2에서 0.7로 가중치를 별도 조정한 임야태양광은 이번 개편안에서 0.5까지 내려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풍력발전은 육상과 해상 모두 가중치가 상향될 전망이다. 육상풍력은 현행 가중치를 1.0에서 1.2로 조정하며, 간석지 및 방조제 내측으로 설치하는 풍력은 연안해상으로 분류해 2.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해상풍력은 계별 연계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현행 방식에서 수심 가중치를 추가한다. 현재 해상풍력은 5km 이하는 기본 가중치 2.0을 주고 있으며 5km를 기준으로 0.5씩 추가해 최대 3.5까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 가중치는 2.5로 상향하며 ▶5km 초과 10km 이하 2.9 ▶10km 초과 15km 이하 3.3 ▶15km 초과는 3.7을 받는다.

수심은 독립적으로 가중치를 적용해 ▶20m 이하 2.5 ▶20m 초과 25m 이하 2.9 ▶25m 초과 30m 이하 3.3 ▶30m 초과는 3.7로 산정했다. 연안을 제외한 해상풍력은 연계거리 복합가중치와 수심 복합가중치를 더한 후 기본 가중치 2.5를 뺀 산정방식을 따른다. 예를 들어 연계거리가 16km이며 수심이 31m인 경우 3.4의 가중치가 적용되며, 연계거리가 멀어지거나 수심이 깊어질수록 가중치가 높아진다.

수력 가중치는 1.0에서 1.5로 상향했으며, 연료전지,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현행 유지한다.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과 수열에너지, 부생가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REC가중치 목록에서 제외한다.

이외에도 500kW 이상 태양광, 3MW 이상 풍력의 경우 주민참여율이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한 비율에 따라 0.1~0.2의 가중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의 가중치 부여대상과 기준을 규정해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부여 값보다 0.2 낮춰서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집적화단지도 최대 0.1의 범위 내에서 우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태양광 REC가중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태양광 협단체 관계자는 “3MW 이상 태양광은 대기업과 발전공기업 위주인데 자본을 앞세운 이들에게 가중치를 더 주고 중소태양광은 하향하거나 현행대로 가는 것은 시장에서 소규모 태양광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반면 풍력업계는 풍력 REC가중치를 상향시켰지만 사업성 확보 측면에서 미봉책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가중치 상향이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REC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풍력 맞춤형 정산단가가 없는 상황에선 결국 한계가 있는 정책”이라며 “일시적으로 풍력산업에는 긍정적인 행정예고지만 결국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산방식을 변경하는 등 다른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6일 공청회를 연 후 가중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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