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정비인프라 확대 위해

[이투뉴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정비업소에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전기·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 정비업소를 확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에 따른 전기차 및 수소차의 점검 및 정비를 수행하는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친환경차 보급량에 비해 정비·점검을 할 수 있는 정비·검사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전기차 전문정비소는 1100개, 수소차 검사소는 10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완성차 대기업 정비·검사소에 집중된 나머지 친환경차 이용자들은 간단한 정비를 받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자동자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차 보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량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장섭 의원은 "미래차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선 생산과 보급 뿐만 아니라 차량 유지보수까지 손쉬운 전주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친환경차의 사회 안착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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