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5~9월 가스사용량 상승 수요가 대상 시범사업
올해 GHP 5억2천만원, 흡수식 14억8천만원 등 20억 규모

▲전력피크에 대한 가스냉방 효과가 검증된 가운데 하절기에 기준사용량 보다 가스사용량이 더 많아진 수요가에 대체기여금을 지원되는 제도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건물 옥상에 설치된 EHP 실외기가 무더위에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다.
▲전력피크에 대한 가스냉방 효과가 검증된 가운데 하절기에 기준사용량 보다 가스사용량이 더 많아진 수요가에 대체기여금을 지원되는 제도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건물 옥상에 설치된 EHP 실외기가 무더위에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다.

[이투뉴스] 이른 무더위와 산업생산 증가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공급 예비전력이 예년보다 일찍 안정권을 벗어났다. 여기에 강한 폭염도 예고돼 올여름 안정적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예비율은 예비력을 수요로 나눈 백분율로, 보통 10% 이상이어야 발전기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여겨진다. 예비력이 5.5GW 밑으로 내려가면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발령된다. 비상단계는 예비력에 따라 1단계 준비(5.5GW 미만), 2단계 관심(4.5GW 미만), 3단계 주의(3.5GW 미만), 4단계 경계(2.5GW 미만), 5단계 심각(1.5GW 미만) 순으로 구분되며 단계별 비상 대책이 시행된다.

짧은 장마 이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최근 전력공급 예비력은 통상적인 안정 수준인 10GW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 예비율이 겨우 10% 선을 지키는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한달 이상 빠르다. 자칫 이상고온과 발전기 고장 등 돌발사태로 인해 예비력이 더 떨어지면 2011년 9·15 순환정전 같은 전력 대란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전기냉방 비율은 2015년 24.5%에서 2019년 28.2%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스냉방은 2014년 15.5%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13.5%, 2016년 11.8%, 2018년 10.8%로 보급세가 둔화되고 있다. 

전기 대신 가스를 열원으로 활용하는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 수요를 이전해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기존 가스공급 시설을 활용해 수요변동에 따른 유연한 공급이 가능하다. 또 냉방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고효율기기 보급을 유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전력피크 수요 완화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2019년 기준 원전 7기 발전량의 최대 전력인 약 7GW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피크 수요 대체 및 에너지원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전력피크 대체기여금제도가 요구된 배경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요구된 가스냉방 전력피크 대체기여금제도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젝트는 냉·난방 공조용 요금제를 사용하는 도시가스 수용가 중에서 이전년도 기준 사용량 대비 올해 하절기(5~9월) 사용량이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한 가스냉방 사용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가스공사가 공고한 ‘2021년 가스냉방 전력피크 대체기여금 시범사업’의 예산규모는 가스히트펌프(GHP) 5억2000만원, 흡수식냉방설비 14억8000만원 등 20억원 규모다. 가스냉방 형식별 설비용량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해당 형식별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타형식의 예산으로 전용해 집행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1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일괄심사 후 신청자에게 지급된다. 올해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 시행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GHP 8300원/usRT, 흡수식 3800원/usRT
지원대상은 기준사용량 대비 당해 연도 하절기 냉방 공조용 가스사용량 상승비율이 높은 수요가 순으로 지급하며, 가스사용량 상승비율이 동일한 경우 가스사용량이 많은 순으로 지급한다. 다만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수요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열·전기 공급사업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가스냉방 수요가, BTL(Bild-Transfer-Lease: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BTO(Bild-Transfer-Operate: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일정기간 직접 운영 하는 수익형 민간 투자사업)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은 제외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 수요가, 기기의 신설로 당해연도 하절기 가스사용량이 미확보 되었거나 장기 미운영으로 기준사용량을 설정하지 못하는 수요가도 제외한다.

지원금액은 GHP가 usRT당 8300원, 흡수식냉방설비가 usRT당 3800원이다. 다수의 가스냉방 사용자에게 대체기여금 지급을 위해 수요가 당 200만원이 상한 한도다.

대체기여금 신청은 각 도시가스사로부터 지급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수요가가 신청기한 내 관할 도시가스사에 신청서류 등을 구비해 접수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될 경우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대체기여금 지급은 각 도시가스사가 접수된 대체기여금 신청서류를 검토완료한 후 한국도시가스협회가 대상자에게 일괄 지급한다. 기타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가 협의를 거쳐 정한다.

실제 설비용량 50RT 규모의 GHP를 설치한 수용가가 기준 가스사용량이 2799N㎥이고,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가스사용량이 2855N㎥일 경우 가스사용량이 2% 상승해 대체기여금은 50RT에 RT당 8300으로 41만5000원이 지급된다.

또 설비용량 1500RT 규모의 흡수식냉방설비를 설치한 수용가가 기준 가스사용량이 10만N㎥이고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10만2000N㎥의 가스를 사용하면 가스사용량이 2% 상승해 대체기여금이 1500RT에 RT당 3800으로 570만원이 산정된다. 하지만 200만원이라는 상한한도가 적용돼 200만원이 지급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설치 지원단가와 한도를 상향 조정해 가스냉방의 경제성을 보완하고, 가스냉방 브랜드화를 통해 관련업계와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력 예비율이 한자리 수를 기록하고, 불볕더위로 인한 냉방기기 가동 및 전력 사용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스냉방 전력피크 대체기여금제도가 가스냉방 가동률 향상 및 냉방용 가스 판매량 증대, 하절기 전력수요 분산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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