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안전사고 예방 위해 안전관리비 50% 이상 사전 집행

[이투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0% 이상을 먼저 집행하도록 안전관리비 지급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모·안전화, 안전시설물 등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안전관리 비용을 말한다.

지금까지 안전관리비는 시공사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보호장구 지급 등 관련 비용을 집행한 후 증빙서류를 토대로 발주기관에서 사후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이뤄졌다. 이러한 지급절차는 비용발생 이후 발주기관 정산까지 시간이 소요돼 시공사 부담으로 이어졌다.

한난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사고대응 위주에서 선제적 예방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관리비의 50% 이상을 우선 집행하는 방향으로 지급제도를 개선했다. 또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전관리비에 대한 보증증권을 시공사에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여기에 공사는 사업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공사와의 안전청렴 간담회를 열어 개진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인력 인건비 등 안전관리 명목의 비용을 직접공사비에 반영해 기존보다 최대 30% 정도 추가 집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난 관계자는 “공사는 시공사와 안전한 일터 구현을 달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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