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7종 추가
영농필름·주방용품 등 4종 2022년 적용…나머지는 2023년

[이투뉴스] 농사지을 때 사용하는 영농필름을 비롯해 전력·통신선 등 생산자가 재활용을 책임져야 하는 품목이 크게 늘어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파렛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 품목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이들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더불어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이 기존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등 제품 8종(전기·전자제품 제외)에 이어 모두 29개로 늘어난다.

이들 신규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를 통해 관리되어 오던 것으로, 해당 품목의 생산자가 협약 기간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던 제품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파렛트는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회수·재활용 의무이행단체로 환경부 장관과 매년 자발적 협약을 체결, 재활용업체와 함께 파렛트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하는 등 협약목표치를 달성해왔다.

이를 토대로 개정안은 역회수 등 회수·재활용 체계가 안정적으로 마련된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생활용품 20종,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4개 품목은 2022년도부터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13개 품목은 2023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제까지 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리비용만 지불하던 생산자에게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안정적인 재활용체계를 갖춘 제품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대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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