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수렴 공개 시기도 협의요청 이전으로 당겨

[이투뉴스] 앞으로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로 일원화 된다. 평가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시기도 앞당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 장에게 분산돼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이 환경부(풍력환경평가전담팀)로 일원화해 돼 협의 신속성이 강화된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겼다.

환경부는 환경성검토 일원화를 계기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풍력발전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실시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했다. 평가서 협의요청 전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돼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환경부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은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가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협의로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조기 공개하는 등 평가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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