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보다 상대적으로 큰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

[이투뉴스] 농어촌 지역주민의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큰 에너지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취사·난방용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돼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농어촌 지역의 LPG가격을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박성민, 서병수, 서일준, 송석준, 윤창현, 이영, 이채익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은 프로판이나 부탄 등 LPG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일정 세율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열악한 지리적 여건을 가진 산간벽지 등의 지역은 LPG배관망을 구축해 연료를 공급받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저렴한 도시가스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LPG를 사용하게 돼 부담이 큰 실정이다.

LPG배관망 사업은 정부가 2015년 제12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여기서 제외된 전국의 13개 군지역을 대상으로 국가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열악한 환경과 함께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도시가스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도시가스처럼 배관을 통해 LPG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국 13개 군 118개 마을에 총 3만3509세대가 LPG배관망을 이용해 연료를 공급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18조제1항제14호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산간벽지 등의 지역에 대해 취사나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LPG를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포함시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가스 사용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의도다. 

해당법안을 대표발의한 하영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어촌지역의 에너지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연료요금 안정성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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