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농도 NOx 20ppm 이하, CO 800ppm 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배출가스 농도 등 환경기준이 강화된 GHP 고효율 인증기준이 마련돼 내년부터 판매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보급 활성화 행보가 주목된다. 도시가스사 실무진이 LG전자 GHP생산라인을 견학하고 있다.
▲배출가스 농도 등 환경기준이 강화된 GHP 고효율 인증기준이 마련돼 내년부터 판매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보급 활성화 행보가 주목된다. 도시가스사 실무진이 LG전자 GHP생산라인을 견학하고 있다.

[이투뉴스] 지난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로 초·중·고교 학생들의 환경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GHP(가스히트펌프)에 대한 고효율 인증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배출가스 농도 인증기준을 비롯해 KS 규격 부합화에 따른 냉수, 냉각수 온도 시험조건 허용오차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국가에너지효율 측면에서 효과가 분명한 가스 냉난방기가 국민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개선까지 이뤄진 만큼 중장기 관점에서 향후 보급 확대 행보에 힘이 실리는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GHP의 배출가스 농도 인증기준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기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다. 가스냉난방은 방식에 따라 냉매를 ‘증발→흡수→재생’하는 방식으로 구동하는 흡수식 냉온수기와 냉방을 위한 압축기를 전기가 아닌 가스엔진을 사용해 구동하는 GHP로 나뉜다. 흡수식 냉온수기는 터미널과 병원 등 2000평대의 대형 건물이 대상이며, GHP는 주로 200평대의 학교 및 상업용 중소형 건물이 대상이다.

설비용량 시간당 123만8000㎉ 이상, 즉 400RT급 대형 흡수식 가스냉난방기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대상에 포함돼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GHP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별도의 규제가 없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엔진과 동일한 개념인 GHP가 자동차와 달리 배출가스 기준조차 없이 교실에서 자동차 엔진을 가동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인증기준에서 가장 큰 이슈인 배출가스 농도는  NOx 20ppm 이하, CO 800ppm 이하로 규정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이 개정한 가스 열펌프(KS B 2051) 기준이 NOx 20~100ppm(1등급 20ppm, 2등급 40ppm, 3등급 100ppm), CO 2800ppm이라는 점에서 개정 취지와 관련업계의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인 가스히트펌프의 환경기준 신설 및 직화흡수식 냉온수기의 KS인증 개정사항을 반영해 이뤄진 조치다. 

개정안은 2022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기존 인증모델은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정된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간주한다.

기존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GHP는 내년 3월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 새로운 기준에 맞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GHP는 내년 4월쯤 시장에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개정안은 GHP의 배출가스(NOx, CO) 농도기준을 신설했다. KS인증의 시험방법 및 배출가스 관리 항목 등을 인용한 NOx, CO에 대한 고효율 인증기준이다. 아울러 직화흡수식 냉온수기의 KS인증 규정 개정에 따라 ‘3중 효용형’이라는 용어 정의가 이뤄졌으며, 냉수 및 냉각수 온도 시험조건 허용오차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의 경우 가스히트펌프 품목 배출가스(NOx 12모드값, CO 12모드값) 농도 시험항목을 추가했다. NOx 12모드값은 연간 계속적으로 표준운전을 할 때 GHP가 배출하는 연소 가스 중의 NOx 평균 농도로서, KS B 8051 부속서 H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서 구해지는 값이며, CO 12모드값은 연간 계속적으로 표준운전을 할 때 GHP가 배출하는 연소 가스 중 CO의 평균 농도로서 KS B 8051 G에 의해서 시험을 하고, NOx 12모드와 같이 부속서H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서 구해지는 값으로 규정했다. 또 성능시험방법에서 배출가스 시험방법은 KS B 8051의 부속서 G, H를 따르도록 명시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필수 측정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한 측정을 검사서류 제출 시 생략할 수 있으며, 성능검사면제는 기술기준에서 정한 같은 군내의 상위 용량의 GHP가 성능시험성적서를 받았거나 인증을 기 취득한 경우 같은 군내 하위 용량의 GHP는 성능검사 전 항목이 면제된다. 또 성능검사를 면제할 경우는 동일한 형태 및 구조이어야 하며, 냉매종류 및 유량, 냉매배관 구경, 증발기 및 응축기 열교환면적, 과열도 및 과냉도, 엔진 배기량, 가스소비량 및 압축기 용량 등 기술적 항목을 포함한 기술검토서의 성능값(성적계수 등)이 기 인증을 받은 용량의 성능값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기자재별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은 KS B 8207 직화 흡수식 냉온수기를 준용하고,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3중 효용형’ 용어정의를 추가해 기기의 냉동 사이클에서 냉매의 재생을 고온 재생기, 중온 재생기 및 저온 재생기에서 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시험 방법은 일반의 경우 기타 시험조건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KS B 6271(흡수식 냉동기), KS B 8207(직화 흡수식 냉온수기)에 따르는 것으로 정했다. 안전시험의 경우 냉방능력 시험조건 및 안정판단 기준은 냉수는 출구온도 7±0.3℃(유량:정격의 ±5%)로 정하고, 냉각수는 100% 부하의 경우 입구온도 32±0.3℃(유량:정격의 ±5%), 75% 부하의 경우 입구온도 30.75±0.3℃(유량:정격의 ±5%), 50% 부하의 경우 입구온도 29.5±0.3℃(유량:정격의 ±5%), 25% 부하의 경우 입구온도 28.25 ± 0.3℃(유량:정격의 ±5%)로 조정했다.

아울러 인증기술기준에서 기존 냉방성적계수≥1.20, 난방성적계수≥1.40, 한랭지성적계수≥0.90에 가스누설량 0.07 L/h 이하로 KGS AA112 기밀성능, 절연저항이 1㏁ 이상으로 KGS AA112 절연성능, 연소성능이 CO농도 0.28 % 이하로 KGS AA112 연소성능과 함께 배출가스 농도 인증기준을 추가했다. 배출가스 농도는 NOx≤20 ppm, CO≤800 ppm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번에 배출가스 기준을 추가한 GHP 고효율 인증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집행하는 가스냉난방설비 설치장려금 조정과 함께 GHP 보급의 수혜자인 도시가스업계의 지원 확대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배출가스 기준 강화에 따른 GHP 단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가뜩이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의 특성 상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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