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원체계 일원화 통한 효율적 업무수행 기대

[이투뉴스]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을 보름 남기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가 광업공단 등기, 사채발행 절차 등 운영 세부사항이 담긴 시행령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내달 10일부터 시행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이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광업공단법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해 기능을 효율화하고,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증액하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시행령에서는 ▶광업공단 등기 절차 ▶광업자금 등 자금융자 절차 ▶사채발행 방법 및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사무국 구성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광업공단은 목적,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자본금으로 설립등기를 하고 주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 목적·명칭 변경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또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이 목적외로 사용되거나 회수가 어려울 경우 추가담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사채를 발행할 경우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 등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행 목적 및 방법을 정해야 한다.

광업공단 해외자산관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자원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해외자원개발·금융·법률·회계 및 재무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광업공단법이 시행되면 기존 광물공사법은 폐지되며 광물공사 및 광해공단은 해산한다. 산업부는 광업공단 출범으로 과거 광물공사를 부실하게 만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할 계획이다. 대신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기능 확대 및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해 광업지원체계의 기능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광업공단법이 시행되면 광물자원산업 지원부터 광해방지사업까지 지원체계가 일원화돼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양측의 기능 및 조직의 화학적 통합으로 국내 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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