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에 매출 10% 이상 감소 증빙자료 제출해야
행안부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도 수혜 가능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LPG판매사업자들이 경영위기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LPG판매사업자들이 경영위기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투뉴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LPG판매업에도 적용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LPG판매사업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통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LPG판매사업자(벌크판매 포함) 83.7%는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벌크판매사업자도 54.3%가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위축된 실물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LPG판매업계는 매출감소 및 미수금 증가의 이중고에 처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상공인연합회장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 김임용 회장을 주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여기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LPG판매업 현안사항 간담회’등을 주최하며 LPG판매업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 LPG지원법률 제정, 생계형 소상공인 지원, LPG화물차 예산확대 등에 힘을 보탰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 LPG판매사업자 등 버팀목플러스 자금 지원에서 제외된 경영위기업종 중 보다 많은 생계형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이처럼 다양한 채널에서 주문이 이어지면서 LPG판매업 소상공인들이 추경지원을 통해 매출 감소가 발생한 경영위기업종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업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자는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문의하면 세부적인 신청방법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비율이 90.4%에 이르는 LPG용기판매업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2018년 12월 시행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는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LPG판매업계가 LPG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 기반조성 측면에서 모바일 안전점검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 디지털 전환에 나서고, 대형·집단화,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 촉진 등 자구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정부 및 지자체의 전향적인 제도개선이 뒤따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LPG판매사업자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행안부는 21곳 지방자치단체에 약 6억원을 투입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국 21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한 것이다.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은 행안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이 협력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시중보다 0.5~1% 정도 낮은 금리로 생계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아 담보제공이 불가능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으로 LPG판매업도 해당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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