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에 따라 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
유기물 포함되지 않은 조개껍질도 순환자원 인정대상 포함

[이투뉴스] 앞으로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량을 줄이는 지자체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교부금을 더 준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한 경우 부과하며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부담금 납부 의무자이며,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교부금은 징수비용으로 지자체에 다시 돌려주는 금액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도지사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했다. 그간 처분부담금은 시도별로 동일하게 징수한 금액의 7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처분부담금 교부율이 차등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인구대비 소각·매립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최대 90%를 교부받는다. 반면에 인구대비 소각 및 매립량이 늘어나면 기존보다 줄어든 50%만 교부받게 된다.

여기에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평균 소각률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p까지 교부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면 폐기물관련 규제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기존 법령에서는 동물성 잔재물인 폐패각은 순환자원 대상에서 배제돼 인정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개편은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저감함과 동시에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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