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발 단일제어봉 낙하 시 벌점 미부과

▲제14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제14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7일 제146회 원안위를 열어 신고리 3,4호기 운영 변경허가와 한전원자력연료 핵연료 3공장 상세설계 허가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의하면 신고리 3,4호기는 12발 단일제어봉 낙하 시 제어봉 위치편차에 따른 벌점부과로 노심보호연산기계통에 의해 원자로 자동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한수원은 단일제어봉 낙하 시 벌점을 미부과하고 자동으로 터빈출력을 감발해 원자로 정지 및 노심 과도상태 발생을 방지하도록 2018년 11월 운영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올해 7월까지 운영허가서류내 보고서 등을 심사해 성능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이를 승인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과정에 구조물과 계통 및 기기 상세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도면에 반영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변경분야는 원자로건물살수계통과 공학적안전설비계통, 원자로 보호계통 등 10개 분야 70건이다. 이밖에도 이날 원안위는 확정된 한전원자력연료 3공장의 전기시설과 화재방호시설 상세설계를 허가서류에 반영토록 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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