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입 물량 2010년 5.1%→2020년 22.1%…관련규정은 부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교환도 허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직수입자에 의한 천연가스 도입 비중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 수급 관리 측면에서 자가소비용 LNG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이 법령 개정을 통해 명시됐다. 사진은 포스코에너지 광양 LNG터미널 전경.
▲직수입자에 의한 천연가스 도입 비중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 수급 관리 측면에서 자가소비용 LNG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이 법령 개정을 통해 명시됐다. 사진은 포스코에너지 광양 LNG터미널 전경.

[이투뉴스]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 등 공급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과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비축의무를 강화하는 법규 개정에 이어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들의 수급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주요 천연가스 도입자인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사항을 명문화해 LNG수급과 관련해 사실상 조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던 LNG직수입자들도 국가통합수급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조정명령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위법령인 시행령은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가스공급계획의 조정,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공급지역으로 하는 경우 공급지역의 조정,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 도시가스의 열량·압력 및 연소성의 조정,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 천연가스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등의 조정,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에 관한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광의적인 측면에서 유추해석을 통해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 모두에게 조정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보니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0일 입법예고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수입자에 대한 비상수급 위기 시 조정명령을 구체화했다.

시행령 제20조(조정명령)제4항을 신설해 산업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시기·범위 조정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물량·시기에 관한 조정 ▶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등의 조정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교환에 관한 조정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교환에 관한 조정 ▶기타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도시가스사업자 및 직수입자들의 천연가스 수급 애로를 해소하고, 국가적 수급 안정을 위해 직수입자에 대한 필수적인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 천연가스 수급현황 관리 및 가스시장의 거래질서 확보를 위해 도시가스사업자, 직수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요청할 보고사항의 세부규정을 명시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천연가스 교환을 허용했다.

또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개인정보 수집근거를 마련하며 사업등록·변경등록, 수입·수출·수송계약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했으며,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했다.

천연가스 직수입자들의 수급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정명령 법제화는 이미 지난 4월 한국가스연맹이 주최한 정책설명회에서 김진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이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통합수급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예견됐던 사안이다.

◆‘조정명령’ 명문화 추진배경과 타당성
우리나라는 세계 LNG시장에서 3위 수요국으로 수입의존도가 100%이며, 국내에 도입된 천연가스는 지난해 3998만2000톤으로 도시가스용 51%, 발전용 49%이다. 에너지 믹스에서 천연가스 역할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변동성, 수소에너지의 기술성숙도 등으로 인해 LNG는 탄소중립 실현의 가교 에너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급 관리 리스크는 오히려 점차 확대되는 실정이다. 계약적 측면에서는 도착지 제한, 의무인수(TOP) 등 경직적 조항이 포함된 중장기 계약이 지난해 83.5%에 달하며, 기술적 측면에서는 고가의 저장비용, 통상 5년 이상인 저장탱크 설치 기간, 배관망 연계·신증설 기간(통상 2년)이 수반되는 특성으로 인해 유연한 수급관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적 구조였던 국내 천연가스 도입에서 발전용·산업용 자가소비, 천연가스 반출입업,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 민간기업의 직수입 비중이 확대되며 민간의 역할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LNG직수입 물량은 2010년 173만톤(5.1%)에서 2015년 188만톤(5.6%), 2018년 617만톤(13.9%)으로 10%대를 돌파한 이후 2019년 728만톤(17.8%)에 이어 지난해 906만톤(22.1%)으로 20%를 넘어섰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초와 올해 초에는 안정적 수급이 우려되는 등 동계수급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비상시 수급 안정화를 위해 LNG직수입자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국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한 법령은 미비한 실정이다. 2013년 LNG직수입제도를 확대하면서 법 제40조에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을 규정하였으나, 이를 위임한 시행령에는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 현 시행령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LNG의 도입 효율을 위하여 민간에 의한 직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안정적 국가 에너지 수급 관리를 위해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국가 에너지안보 강화라는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조정명령 사항을 규정해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관리와 가스시장 선진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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