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장치 적용범위, 안전기준, 정기검사 등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충전과 관련된 안전성능과 충전되는 수소의 정확한 계량측정을 확인하기 위한 특례기준이 제정돼 안전성 확보와 공정 거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충전과 관련된 안전성능과 충전되는 수소의 정확한 계량측정을 확인하기 위한 특례기준이 제정돼 안전성 확보와 공정 거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투뉴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충전과 관련된 안전성능과 충전되는 수소의 정확한 계량측정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장치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계량 오차 확인으로 수소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고시를 제정하면서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특례기준 제정(안)은 특례기준안의 적용을 받는 평가장치를 규정하고, 충전성능 및 계량측정과 관련된 기관 및 기업으로 평가장치의 운용자를 정했다. 아울러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평가장치의 수소 충전을 허용하기 위하여 평가장치가 충족되어야 할 안전기준을 정하고,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이번 특례기준은 수소차 용기의 안전범위(85℃, 87.5MPa 미만)를 벗어난 충전을 하는 경우 5초 이내 충전시스템을 중단하는 충전안전 성능과 수소 정량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계량성능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장치 운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충전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의 평가를 위해 자동차가 아닌 평가장치에 수소 충전을 허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더해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소충전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수소자동차로 충전대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평가장치에 대해 수소충전소의 충전을 허용토록 평가장치가 충족해야 하는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자동차 이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용기검사품 사용, 자동차 장착기준 준수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됐다.

특례기준 제정(안)에 따르면 적용범위는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수소충전 프로토콜의 안전·성능 실험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용기에 충전되는 수소를 계량하여 충전기의 최대 허용오차를 평가하기 위한 장치다.

평가장치 운용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6조에 따른 계량기 형식승인기관 또는 검정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이다.

평가장치에는 장치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압력을 자동으로 방출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는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설정압력은 평가장치 부품의 최고허용사용압력 이하이어야 하며,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평가장치의 정상부로부터 2m의 높이 또는 인접한 건축물(당해 건축물이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방출관에서 8m 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5m 이내)의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또 평가장치에서 누출되는 수소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수소의 누출을 검지하여 경보하고, 그 평가장치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수소 화염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평가장치에 수소 화염검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평가장치 내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KGS GC101(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산정에 관한 기준) 및 KGS GC102(방폭전기기기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방폭성능을 갖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용기의 온도센서는 제외시켰다.

평가장치를 운용하려는 자는 그 평가장치를 최초로 사용하기 이전에 제4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했으며. 매 1년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가스누출검사 및 작동상태를 확인받도록 명시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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