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물류단지 내 위험물 설치는 명백한 위법”
지역주민, 경쟁 따른 기름값 인하 기대에 환영 분위기

▲익산 왕궁물류단지 조감도.
▲익산 왕궁물류단지 조감도.

[이투뉴스] 전라북도의 ‘익산 왕궁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으로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주유소 병행설치가 확실시되자 지역 주유소업계가 발끈하고 있다. 주유소사업자들은 “물류단지에 위험물 시설인 주유소가 들어서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반면 지역주민들은 기존 주유소와의 경쟁으로 기름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주유소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준영)는 최근 익산 왕궁물류단지내 주유소 부지 승인을 철회하라며 전북도청에 도지사 면담을 신청했다.

왕궁물류단지는 호남 교통중심지인 익산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근 산업단지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 구축 및 물류비 절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북도가 수년째 추진하는 사업이다. 8만8306㎡의 호남 최대 물류단지로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코스트코 입점이 예정됐으며, 자동차매매센터 등 차량관련 업체도 입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시계획에 주유소 부지가 포함되면서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주유소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유소협회 전북지회는 “현재 주유소업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되는 시기이며 이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돼 사업자 수도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업종인 주유소를 외국계 자본에 열어줘 지역경제를 말살시키는 행태는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또 “왕궁물류단지는 호남·서해안·익산포항 고속도로 및 1번 국도가 인근에 있어 코스트코가 주유소를 운영한다면 인근 주유소보다 대폭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익산시와 완주군 주유소업계는 물론 도 전체 주유소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왕궁물류단지 인근 주유소 4개 사업자는 지난달 전북도를 상대로 전주지법 행정부에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일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물류단지 내 주유소 설치를 가능토록 한 물류단지 실시계획 효력을 일부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물류시설 개발 운영법’에서 일반물류단지 지원시설에 주유소를 규정하지 않았고, ‘국토계획 이용법’과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유통업무설비 편익시설에 주유소는 해당되지 않아 왕궁물류단지에 위험물 시설인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주유소협회 전북지회 역시 지난달 19일 전북도 관계자와 만나 주유소 사업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도지사 면담을 신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준영 주유소협회 전북지회장은 왕궁물류단지 주유소 부지 승인을 무효처리 해달라고 항의했다.

대형마트의 주유소 운영 문제는 하루이틀 이어진 일이 아니다. 2008년 이마트가 최초로 대형마트 주유소를 선보이면서 주변 주유소보다 리터당 100원 싸게 판매해 인기를 끈 바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기 등 에너지전환에 맞춘 서비스까지 하고 있다.

반면 지역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형마트 주유소는 판매비용을 줄이고 마진을 최소화해 기름 판매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기존 주유소와의 경쟁구도가 형성되면 고객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다.

김준영 지회장은 “전북도 관계자들은 코스트코의 주유소 운영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아직 정해진 게 아무 것도 없으니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그 사이 코스트코는 주유소 설치를 위해 지역 토양조사까지 끝낸 상태”라며 “관련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코스트코에 주유소 설치 승인을 내준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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