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부회장

안전은 뒷전, 가격 내세워 물량에만 치중하면 악순환 불가피

[이투뉴스] 코로나19의 반복적인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국 700만 소상공인은 생존한계에 직면해 있다. 국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입법화된 배경이다. 최근 4차 추경을 통해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 LPG판매사업자도 선별적으로 피해지원을 받는다. 이런 위기상황 중에도 LPG판매사업자와 그 종사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소비자를 위한 안전관리가 생활화되기 위한 선결조건이 가스공급자의 노력이다. 아울러 LPG업계가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지난 7월 제주도의 연료전환에 따른 LPG시설 무단철거 사례를 정부에 전달하며 LPG시설철거확인제도 법제화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가스공급자는 공급에 앞서 가스시설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LPG판매사업자에게 가스시설은 생업의 수단이다.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해 가스공급자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법적으로 모든 LPG시설 시공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로 안전성이 확보되고, 가스공급자는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계도에 나서 가스시설 안전 확보와 함께 사용자에게 사용요령을 숙지시켜야 한다. 그런 만큼 LPG공급자는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시설에 연료를 공급해서는 안되며, 사용자도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LPG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LPG시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반드시 시공해야 하는 법적 시설물로써 그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특히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제조단계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된다.

법적으로 공급계약, 시설시공, 가스공급, 가스사용 등 각 단계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와 정기검사, 공급자의 안전점검 및 계도, 사용자의 자율점검, 검사기관의 특정검사 등이 이뤄져 안전성을 확보하게 된다. LPG용기와 별도로 소형저장탱크는 법에 따라 벌크로리를 소유하고 시설기준을 갖춘 후, 벌크판매허가를 받아야 가스 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자본력을 갖춘 LPG사업자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안전관리도 무시하고 과도한 가격경쟁을 통해 원거리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소형저장탱크를 임대로 대여하며 벌크로리로 위탁운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보니 계약업체와 공급업체가 상이하여 발생한 가스안전 사각지대에서 소형저장탱크와 벌크로리 사고가 종종 발생해 유통구조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벌크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적지 않다.

2003년 소비자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LPG용기에 안전공급계약제도가 도입됐다. LPG판매사업자는 판매지역제한제와 함께 공급자 의무 준수, 소비자 보장보험 가입 등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 경제성 없는 도시가스 보급 및 LPG배관망과 같은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LPG 유통질서가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LPG판매사업자는 24시간 긴급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안전 확보는 뒷전이고, 가격만으로 물량을 확보한다면 가스사고라는 더 큰 악순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별도의 보안인증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거리를 제한한다. 원거리 운송에 따른 피로감은 곧 안전관리 소홀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위탁배송이 안전관리의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지적받는 배경이다. 가스라는 위험물의 특성상 LPG를 단순 전달하는 상행위는 언제든지 안전관리 문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

허가관청과 사용자의 전문성 부족, 허가관청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특수성, 가스시설시공업자의 한계, 위탁배송의 안전관리 리스크 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스시설이 곧 내 재산과 수익으로 직결된다는 가스공급자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이다. 전문성을 갖춘 가스공급자와 그 종사원들의 끝임 없는 안전관리 생활화 노력뿐이라는 점을 전국 4550여개 판매업소 및 1만4200명 종사자들이 잊어서는 안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LPG용기판매가 안전공급계약제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정부정책을 통해 가스안전을 위한 자구노력 추진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LPG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모바일 안전점검시스템 개발, 소비자 자율점검 계도, 원격검침시스템 보급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주차장 화재사고는 스프링클러 등을 ‘고의차단’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화재의 원인이 ‘LPG누출’이라는 진술을 듣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LPG용기 중에서 유일하게 차단기능형밸브를 사용하고 있는 20kg LPG용기는 그동안 가스누설문제가 계속되었던 만큼 가스공급자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

소형저장탱크에 LPG를 공급하는 벌크판매의 경우에도 안전공급계약제도, 가스시설철거확인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등 공공성 강화를 통해 가스안전 자구노력 추진기반이 확보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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