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산업부에 가짜석유 관리체계 강화 권고

[이투뉴스] 앞으로 차량연료에 다른 유종을 섞어 파는 가짜석유 판매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 사실공표가 더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9일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범죄 혐의자는 적발 단계에서 바로 고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에 권고했다. 이에 해당기관은 내년 9월까지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가 석유사업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가짜석유 판매 적발은 모두 254건으로 집계됐다. 유통검사에서도 정량미달 판매, 인위적 부피증가 등이 463건 나왔다.

이처럼 가짜석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고발에는 40일 이상 걸려 그 사이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로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명확한 고발기준도 없어 소극적으로 대응해 고발이 누락되는 사례도 있었다.

석유사업법상 가짜석유 판매 적발 시에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해야 하는데 공표하지 않는 사례도 나왔다. 품질기준 위반, 정량 미달 등은 지자체 재량으로 공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설개조를 통한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위반의 경우 석유관리원이 적발 단계에서 즉시 고발토록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위반 정보를 정확히 공표하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더해 오피넷시스템을 개선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엄정하고 신속한 고발 및 공표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제도가 정비되면 가짜석유 근절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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