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LPG시설서 가스 누출…‘LPG시설철거확인제도’ 법제화 시급

▲도시가스 시공자가 무단으로 철거하며 훼손시켜 가스가 누출된 LPG사용시설을 가스공급자가 긴급 마감조치를 취하고 있다.
▲도시가스 시공자가 무단으로 철거하며 훼손시켜 가스가 누출된 LPG사용시설을 가스공급자가 긴급 마감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투뉴스] 도시가스 시공자가 무단으로 철거한 LPG시설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실이 뒤늦게 소비자를 통해 알려져 LPG판매사업자가 긴급히 마감조치한 사실이 드러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가스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황상문)에 따르면 9일 LPG시설철거확인제도를 위반한 도시가스 시공자의 LPG시설 무단철거가 확인돼 긴급 막음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해당 가스시설은 가스공급자에게 통보 없이 불법 훼손이 이뤄져 있었으며, 도시가스 시공 이후에 소비자가 냄새를 맡고 신고해 조치가 취해졌다.

긴급 출동에 나선 LPG판매사업자는 도시가스 공사 중 파손되어 방치된 LPG시설로 자칫 큰 사고가 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구뿐만 아니라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도시가스 시공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LPG판매업계는 2010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연료전환 시 안전조치 사후관리 협조와 관련하여 최근 사고발생이 우려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및 대구광역시 등 일부지역에서의 LPG시설 무단철거 사례를 모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도시가스 연료전환에 따른 가스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LPG사용시설 전환에 따른 안전조치를 사전 확인토록 강력히 권고하고, LPG시설 무단철거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LPG시설철거확인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대구지역 도시가스 시공자의 LPG시설 불법 훼손에 대한 긴급 막음조치는 8월말 시작된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선제적 LPG시설 안전점검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LPG판매업계는 지역별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에 가스전문가로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소형저장탱크와 벌크로리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4550개소 판매업소와 1만4200명 종사원이 참여하는 ‘LPG안전관리 생활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은 가스공급자가 LPG사용시설에 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상문 대구가스판매조합 이사장은 “시설검사, 안전점검 등의 법적 미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공급자가 LPG시설 안전점검 및 계도를 강화하고, 사업자 스스로가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자구노력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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