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가스공사 도입하는 LNG 운송 국적선박 비중 높여야”
가스공사 “판매자 DES 경향, 韓 FOB 비중 커 경쟁력 제한요소”

▲국내에 도입하는 LNG 운송을 놓고 국적선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국내 해운선사들의 주장과 국제 LNG시장 거래 동향과 국내 가스요금 반영 등을 감안할 때 국적선 비중을 높이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국가스공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에 도입하는 LNG 운송을 놓고 국적선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국내 해운선사들의 주장과 국제 LNG시장 거래 동향과 국내 가스요금 반영 등을 감안할 때 국적선 비중을 높이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국가스공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투뉴스] 국내에 도입하는 천연가스(LNG) 운송을 놓고 국내 해운선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온도차가 크다. 국내 해운선사들이 국내로 들여오는 천연가스를 국적선으로 이용하는 비중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스공사는 국제 LNG시장 거래 동향과 국내 가스요금 반영 등을 감안할 때 국적선 비중을 높이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최근 7월 카타르와 연간 200만톤의 천연가스 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카타르 측 판매자가 운송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다른 계약도 판매자 측 운송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운업계, 선원노조 등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2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채택한 노사정 공동 합의문에는 ‘가스, 원유 등 전략물자 도입 시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계약) 인도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결국 우리배로 운송하는 비중을 확대하자는 내용인데 가스공사의 LNG도입 계약은 이 같은 노사정 합의문을 무색하게 하는 계약이라는 게 해운업계의 지적이다.

국내 해운선사들의 단체인 한국해운협회는 최근 가스공사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우리 배로 운송하는 조건으로 도입하는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연간 수입하는 3300만톤의 천연가스 중 국전선박이 운송하는 가스는 50%에 불과한 수준이다. 수입 천연가스의 50%를 운송하는 데만도 현재 6개 해운사가 28척의 선박을 투입하여 연간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해운산업 총 매출의 3.6%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해당 선박은 모두 국내조선소에서 건조되어 내수 진작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1100개의 선원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해운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국적선사가 운송하는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 우리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이 동반성장에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수활성화는 물론 청년일자리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산업부와 가스공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국가 안보측면에서도 우리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는 가급적 100% 우리 국적선으로 운송해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노사정 합의서에는 국적선원에 의한 안정적인 에너지 운송체계 구축을 위해 ‘에너지 안정 운송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진척사항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운협회의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국적선박으로 운송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가스공사의 입장은 다르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최근 국제 LNG시장 거래는 판매자들의 DES(Delivered Ex-Ship, 착선인도조건) 경향이 우세하며, 우리나라가 아시아 주요 국가와 비교해 FOB 비중이 높다.

카타르, 쉘, 토탈 등 대부분의 LNG 판매자들은 수송선단을 직접 발주 또는 일부 용선하여 구매자들과 거래 시 DES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DES는 지정도착항의 본선 내에서 계약물품인 LNG를 인도·인수하는 현물 인도 거래조건이다. 카타르가 최근 체결한 6건 980만톤 규모의 장기계약 모두 DES 조건으로 이뤄졌다.

또한 현재 장기계약을 기준으로 한 가스공사 도입물량의 FOB와 DES 비율은 약 6:4이며, 다른 아시아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FOB 비중이 매우 높다. FOB는 수출항에서 LNG를 인도·인수하는 선적지 거래조건을 말한다. 종료된 계약을 포함해 아시아 주요국의 FOB 비중을 보면 한국 42%, 중국 31%, 일본 27%, 대만 12%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높다.

가스공사는 신규계약의 경우에도 FOB 조건보다 DES가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신규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할 요소로 판매자의 수송선단 규모 확대 및 용선료 하락 등으로 현재 판매자들의 DES 제안이 FOB 대비 경쟁력 있다는 설명이다.

가스공사 측은 새로운 LNG도입계약 체결 시 국내 일자리 창출 등 국적선 발주에 따른 부대효과를 고려하고 있으나, FOB를 선택할 경우 가스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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