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 사전예방 및 긴급대처 능력배양

▲제주지역에서 운행되는 LPG벌크로리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안전교육과 점검 및 긴급조치 현장.
▲제주지역에서 운행되는 LPG벌크로리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안전교육과 점검 및 긴급조치 현장.

[이투뉴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가 주관하는 LPG벌크로리 현장점검 및 위기대응훈련 지원사업이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한반기에도  적지않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해당사업은 벌크로리 기초교육,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통해 가스사고를 사전예방하고 현장의 긴급대처 능력배양으로 자율가스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6월말 사흘간 진행된 제주지역 LPG벌크로리 현장점검 및 위기대응훈련의 경우 LPG벌크로리 운전원·사업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명이 참석해 벌크로리 차량 39대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고장부위 조기발견을 위한 점검이 이뤄졌다.여기에는 제조사 측에서 디앨, 한국아이티오, 부품사 측에서 대종가스상사, 에스엘티가 지원에 나섰으며, 이천에너지테크, 이레에너지가 기술지원을 맡았다.

사흘간 진행된 점검 및 훈련에서는 미세적으로 가스가 누설되는 벌크로리 8대가 확인되는 등 이상부위 조기발견과 함께 긴급조치에 따른 가스사고 사전예방 효과를 거뒀으며, 벌크로리 사업자·운전원 현장교육을 통한 자율관리 역량 향상을 도모했다는 평가다.

조태균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벌크위원회 위원장은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사고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올해 더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 벌크로리 순회점검 및 위기대응훈련 개최시기를 정례화하고, 지역 LPG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술자 양성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는 LPG안전관리 생활화와 함께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벌크로리, 소형저장탱크 사고와 관련해 정부 및 지자체의 특별점검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전국 LPG판매사업자에게 자체적으로 특별점검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가스공급자가 공급에 앞서 가스시설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여부를 확인해 법적 미비사항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 스스로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자구노력을 촉구한 것이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는 ‘가스공급자는 LPG특정사용자의 LPG사용시설에 LPG를 공급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와 제4항에 따른 정가검사르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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