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시설 지원조례 제정, 소상공인 영업제한 철폐 등

[이투뉴스]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임용)는 소상공인연합회(오세희) 회원단체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소상공인의 심정에 공감하며, 경제성 없는 도시가스 및 LPG배관망 추진 중단과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LPG판매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LPG판매업연합회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이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000개, 하루 평균 1000개 매장이 폐업했다”며, “지난 8월 31일 새로이 소상공인연합회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편에 서서 눈물과 절규를 대변해 나갈 것”이라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의 발언을 전했다.

LPG판매업연합회는 지난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대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영업시간 제한·인원 제한 중심의 현 거리두기 방역 지침 철회, 개인과 업소의 자율적인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방역체계 전환이 관철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LPG판매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LPG안전관리와 안정적인 연료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가스사고를 업계 자율관리를 통해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참여와 함께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LPG안전관리 생활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있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성 없는 도시가스 및 LPG배관망의 무리한 추진을 중단하고 안전관리대행 등의 일방적인 안전관리제도개선보다 민간참여 가스안전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LPG판매협회중앙회 관계자는 “LP가스시설 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대책이 마련되도록 법령이 정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LPG판매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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