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A∼C 등급 구분, 6개월 이내 보수계획 제출해야
산업부, 15일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공고·시행

[이투뉴스] 앞으로 모든 지역난방사업자가 20년이 경과된 노후 열수송관에 대해 5년마다 관리 및 시행계획을 수립, 에너지공단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열수송관 안전등급은 3등급으로 나눠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으로 신속한 보수·보강, 교체·대체 등이 필요한 경우를 가장 나쁜 C등급으로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열수송관 안전진단의 대상, 시기, 교체기준 및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를 제정, 15일 공고했다.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되나 안전진단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부칙에 이행시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뒀다.

안전진단 고시는 열수송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집단에너지사업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해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이번에 새로 정했다.

산업부는 먼저 열수송관을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 정의했다. 또 안전진단은 진단기관이 관련 장비와 기술을 이용해 노후 열수송관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안전진단 대상은 지역냉난방사업자가 관리하는 20년 이상 열수송관이며, 주기는 20년이 지난 해 및 이후 매 5년마다 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다만 산업부장관이 안전진단등급을 감안해 안전진단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 시기만료 1개월 전까지 연기신청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을 연기 받은 경우 진단주기 적용은 연기된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열수송관의 안전진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자는 5년마다 연도별 안전진단 시행계획 등을 담은 ‘안전진단 관리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매년 11월 이전에 다음해의 ‘안전진단 시행계획’도 수립토록 했다.

에너지공단 외에 별도의 안전진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도 명시했다. 자본금 5억원 이상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력(책임기술자 4명, 참여기술자 4명 이상)과 장비(배관경로탐색기, 열화상카메라, 초음파두께측정기 등)를 갖추면 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안전진단기관은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자와 협의해 안전진단 일정과 수행범위, 항목 및 방법, 수행 인원 및 장비 등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해 사업자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진단반에는 진단기관 직원 외에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도 허용했다.

안전진단기관은 실시계획에 따라 안전진단을 완료한 후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안전등급을 A, B, C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사업자는 안전진단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진단 결과이행계획(열수송관 보수·교체 계획 및 보수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련된 전문적·기술적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무원과 에너지공단,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진단 전문위원회(10인 이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연기신청, 안전진단 관리계획, 이행계획 및 이행보고서 접수,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심사 등의 권한을 에너지공단에 위탁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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