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95대→올해 1천대…신차 400만원 지원
2023년 4월부터 경유 소형 화물차 사용제한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 차원에서 올해 1톤 LPG화물차 보급을 지난해의 2배 수준인 1000대까지 늘려 지원한다.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 차원에서 올해 1톤 LPG화물차 보급을 지난해의 2배 수준인 1000대까지 늘려 지원한다.

[이투뉴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차원에서 올해 1톤 LPG화물차 보급을 크게 늘린다.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536대(8월 기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 모두 1000대 보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495대 대비 200%에 달하는 물량이다. 시는 2019년부터 1톤 LPG화물차 전환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 2년간 545대를 지원했다.

이번 1톤 LPG화물차 보급확대는 대도시 특성상 소형화물차가 학교, 주택가 등 생활권에 장시간 운행함에 따라 미세먼지 노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실외도로시험에 따르면 노후 소형경유차 1대를 조기폐차한 후 LPG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면 미세먼지(PM10)가 연간 2~4kg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경유화물차 구매 억제 및 LPG차 구입을 유도를 위해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 11월 말까지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폐차말소, 신차계약, 구매등록 중 적어도 한 가지를 전년도 12월 1일 이후에 행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환경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1톤 LPG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이 올해 대당 400만원 보다 25% 줄어든 300만원이 될 예정이다. 여기에 2023년 4월부터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됨에 따라 올해부터 LPG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올해 사업 예산 40억원을 투입해 신규 구입비를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사 할인 20만원 등을 합하면 LPG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420만원까지 절감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는 제외)한 후 신차 1톤 LPG화물차를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법인 포함)이다.

신청방법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제작사와 4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출고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출고기간 기준을 완화했다.

지원대상자 1순위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순위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조치 차량 중 의무운행기간 2년이 경과된 차량, 3순위는 차령이 오래된 경유차이다.

이와 함께 신차구입 보조금과 별도로 노후 경유차가 조기폐차 대상차량일 경우에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소상공인, DPF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LPG화물차 보급은 대한LPG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LPG협회 콜센터(1833-6501) 및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4242)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화물차는 대부분 경유 차량으로 미세먼지의 주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특히 1톤 이하 소형 화물차가 전체 화물차 중 70%를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올해 노후 경유 소형 화물차를 LPG화물차로 전환시켜 서울시 대기질 개선 및 저감 효과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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