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달성 위한 3자PPA 후속조치, 전력량계 설치도 의무
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앞으로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1000kW를 초과하는 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판매(PPA)할 수 있게 된다. RE100 이행을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전기사업법(PPA법)에 따른 것으로, 직판이 가능한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시설규모와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 범위 등을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사업법 후속조치로 재생에너지발전 및 공급 사업자의 제3자 PPA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시행령 19조 1항 4호를 신설,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1000kW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다.

시행규칙에는 재생에너지전력을 직접 판매하는 발전사업자 및 전기사용자가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전력거래소와 전기판매사업자는 간 상호 정보 공유를 위해 ▶발전사업자의 시간대별 발전량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 사용량 등을 제공해야 한다.

시행령 20조에는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전기이용자는 3만kVA 이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전력을 구매할 경우 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전설비 용량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신사업 등록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려는 사업자는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 또는 에너지·기상 분야 기사를 2명 이상 둬야 한다.

아울러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전력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충전·방전설비 용량을 1000kW 이하에서 2만kW 이하까지 확대해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폭을 넓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전력시장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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