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법령 개선으로 주유소 관리체계 일원화해야”

[이투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폐업 후 3년 이상 경과한 전국주유소 1073개소 중 50개소가 시설 철거 및 토양오염 정화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는 폐업 신고 시 토양오염 조사를 받고 시설물 철거 및 정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철거 및 정화 비용으로 5억원 가량이 소요돼 일부 주유소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유소의 경우 소유주의 소재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노숙자들이 모닥불을 지피는 등 화재 위험에도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휴·폐업 주유소의 관리부재 및 장기방치로 인한 위험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 환경부, 소방청 등으로 다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라고 산업부에 권고했으나 여전히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 현행법상 석유사업자에 대한 사무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전국 지자체가 이원화해 관리하고 있어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통계자료조차 부정확해 집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송갑석 의원은 “국민의 안전 및 환경오염과 직결된 폐업 주유소의 장기방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지자체‧유관기관으로 다원화된 업무체계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며 “법령 및 통계조사 방식 등을 개선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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