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하베스트’ 2조8천억원 손실 산업부·석유공사 질타
불공정한 검찰수사권 지적…선택적 법치로 진실 파묻혀선 안돼

[이투뉴스]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비리로 지난해 석유공사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졌음에도 검찰의 의도적인 수사실패로 관련자들이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캐나다 석유기업 하베스트 인수로 석유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도 법적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를 질타했다.

또 검찰의 자원외교비리 수사와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수사간 적극성에 현격한 차이가 난다면서 “수십조 자원외교비리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기소권 남용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석유공사는 2009년 캐나다 석유기업 '하베스트' 및 산하 정유자회사 ‘노스 아틀랜틱 리파이닝(NARL)’을 4조7000억원에 인수했다. 이 사업은 인수 당시에도 부실하다는 내·외신의 지적이 잇따랐지만 석유공사가 인수를 강행해 그 손실로 지난해부터 자본잠식에 빠졌다.

김 의원은 “당시 MB정부의 압박으로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들은 대대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들었다”며 “석유공사는 계약체결 실적에 쫓겨 당초 계획이었던 상류부문 뿐만 아니라 하류부문 정유자회사 ‘날‘까지 1조4000억원에 구매했다. 석유공사가 날 인수를 검토한 시간은 고작 5일이고 5년만인 2014년 329억원에 매각되며 1조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결정에 관여한 의사결정권자 중 법적 처벌이 이뤄진 자는 아직 한 명도 없다”고 추궁했다. 실제로 매각 당시 석유공사 사장이었던 강원영 전 사장은 지난해 배임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외에도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은 처벌은커녕 기소도 되지 않았다. 석유공사는 2조8000억원의 손해를 봤음에도 강 전 사장에게는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쳤고 이조차 올해 7월 기각됐다.

김 의원은 “이 결정에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석유공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는지 의심스럽다”며 “솜방망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총체적 무책임이 벌어진 이유는 검찰의 덮어주기와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특정감사에 나선 감사원은 강원영 전 사장이 “지식경제부에 보고하고 방침을 받아 처리했다”는 이유로 고발조차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청와대, 지경부의 연루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이다.

최경환 지경부 전 장관은 기소 대상에서도 빠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시 계약 전후 사실관계를 보면 청와대 및 지경부의 개입이 없었다는 판단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하베스트 계약 사흘 전 강 전 사장이 하베스트 인수를 위해서는 날까지 모두 인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최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최 전 장관은 이에 동의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계약당일 작성된 석유공사 내부문건에서도 계약 전 지경부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며 “3조8000억원짜리 계약을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결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그럼에도 MB청와대, 최경환 전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고 무리하게 강 전 사장에게 독박을 씌우려 한 것이 오늘날의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태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수사과정에서의 검찰의 소극 대응”이라며 “월성 수사는 감사원 감사 이후 2주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해 장관에게까지 영장을 신청하려 든 검찰이 자원외교에서도 그 적극성의 반의 반만 보였더라면 이러한 결과가 나왔겠나”고 말했다.

또 “당시 자원외교비리를 수사한 임관혁 부장검사, 최근까지 산업부 수사의뢰를 담당한 조상원 부장검사는 모두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며 “검찰은 소극적 수사를 통해 자원외교 수사가 윗선으로 번지는 것을 방어한 것은 아닌지, 유죄 입증을 의도적으로 실패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선택적 법치주의로 수조원의 혈세가 흘러나간 자원외교비리의 진실이 파묻혀선 안 된다”며 “자원외교 당시 고위급에 대한 재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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