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사업 파트너업체에 2200억원 떼일 위기
효자 사업 베트남 11-2광구는 600억원에 떨이 판매

[이투뉴스]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카자흐스탄 사업은 파트너사에 뒷통수를 맞고, 베트남 11-2광구 사업은 판매를 위해 웃돈까지 얹어주며 떨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석유공사의 무능과 무책임을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국석유공사가 카자흐스탄 파트너사에 빌려준 대여원리금 1억8670만달러(2200억원)를 떼일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 카스피안과 알티우스 광구사업을 추진했다. 카스피안은 2009년 12월에, 알티우스는 2011년 2월에 현지 파트너사인 Kernhem Int’l B.V.(KI)와 공동인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석유공사는 공동인수를 위해 카자흐스탄 대정부 협상과 피인수 자산 보호를 이유로 현지 유력인사를 파트너로 참여시켰고, 인수과정에서 KI에 지분매입비 등을 이유로 9660만달러(1147억원)를 빌려줬다. 이는 사실상 리베이트 성격의 대여금으로 KI는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카스피안, 알티우스 지분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파트너사인 KI가 대여원금에 이자까지 발생해 원리금이 2200억원까지 불어난 상황에서 채무상환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스피안 사업 대여금 만기일은 올 12월이다. 석유공사는 2019년부터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계획 요청 서신을 4차례 발송했지만 KI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이 와중에도 KI는 지분에 따라 두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배당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 이후 지난해까지 배당받은 금액은 600만달러(71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석유공사가 막대한 대여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배당만 주는 실태를 은폐하기 위해 자산손상 처리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2017년 석유공사는 수익지분이 아닌 금전적 대여금은 유가, 매장량과 무관한데도 KI 대여원리금 1억6600만달러 중 1억1000만달러를 ‘추정유가 하락, 매장량 변동 등’을 이유로 손상처리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의원은 국내기술로 최초 개발한 베트남 11-2광구 매각도 문제로 거론했다. 11-2광구는 5100만달러(600억원)를 주면서 러시아 A사에 사실상 매각하게 됐다. 이 사업은 가스 수송과 판매 계약상 의무공급량을 지정해 부족할 경우 패널티를 지급하는데, 2017년부터 생산량이 급감해 이제까지 2000억원의 공급의무 패널티를 지급했다.

이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협상과정에서 매각비용은 A사의 요구안대로, 사후정산 방식은 석유공사 요구대로 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정산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 발생하는 부가비용에 대해 A사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올해 말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석유공사는 2000억원의 패널티 비용을 부담하고 600억원의 매각대금을 웃돈으로 지불하는 등 가격협상에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장섭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카자흐스탄과 베트남 11-2 사업 매각은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낭비한 석유공사의 무능과 무책임한 업무 행태를 여실없이 보여줘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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