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5.2달러→올해 3월 6.38달러→10월 56.3달러
가스공사 미수금 1조…산업부, 기재부에 “할당관세 0%” 요청

▲글로벌 LNG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며 가스 요금 인상요인이 누적된 가운데 LNG에 부과되는 할당관세 적용여부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사진은 인천 LNG기지.
▲글로벌 LNG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며 가스 요금 인상요인이 누적된 가운데 LNG에 부과되는 할당관세 적용여부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사진은 인천 LNG기지.

[이투뉴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선을 뛰어넘으며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연내 국제유가가 10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유가 상승은 공급부족 우려에도 OPEC+가 원유 증산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데다 난방용 수요의 계절적 요인에 미국이 화석연료 생산을 지양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국제유가 보다 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는 게 천연가스다. 천연가스 가격은 국제유가와 비교하면 약 2배 오르고, 1년 전과 비교하면 5배 넘게 오른 수준이다. 미국 천연가스 벤치마크인 헨리허브에 따르면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8일 기준 MBtu당 5.8달러로 올해 초 2.6달러 대비 2배 이상 급등했다.

세계 LNG 최대 생산국인 카타르가 현재 생산량이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유럽 천연가스 수요의 35%를 공급하는 러시아 국영 기업 가즈프롬이 공급량을 동결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은 앞으로도 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유럽의 요청에 따라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공급량에 변화가 없다. 오히려 유럽을 향하는 가스관의 공급량을 낮춘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계절적 요인으로 난방용 천연가스 수요가 늘고, 더욱이 올해 겨울이 예년보다 더 추울 것이라는 예보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11월 인도분 천연가스 가격은 ㎿H(메가와트시)당 104 유로로 18% 올랐으며, 영국에서도 11월 인도분이 100만BTU 당 2.71파운드로 15% 이상 올랐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국내 도시가스 요금 정책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동북아시아 LNG현물 가격지표는 지난 6일 한때 100만BTU 당 56.3달러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올해 3월에는 6.38달러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10월의 5.2달러와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뛴 수준이다.

이 같은 LNG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 차원에서 가스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겠다는 기획재정부와 도시가스 원료인 LNG가격 상승분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가스공사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천연가스 도매요금 조정은 홀수달마다 이뤄진다. 천연가스 도매요금 중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 발전사업자용은 국제유가 상승 등을 반영한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도시가스 민수용 도매요금은 지난해 7월 한 차례 내린 이후 연료비 상승세에도 올해 9월까지 15개월째 조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가스 요금에 연료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결국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만 늘어나게 된다. 현재 누적 미수금 규모는 약 1조원이며 이대로라면 올해 말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채희봉 사장이 도시가스 요금 원가구조에서 연료비 비중이 80%를 차지한다며 물가당국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가스공사가 상장기업인만큼 요금에 대한 원가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의 요금 인상을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힌 배경이다.

문제는 천연가스 급등세가 통제할 수 없는 글로벌 시황인데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에 물가안정을 외면하기 어려운 정치적 셈법도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 간 조율점을 찾는 게 수입되는 LNG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다. 산업부는 내년에 LNG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한시적이나마 수입관세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이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에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LNG 수입에 3%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요가 늘어나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동절기에는 관례처럼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이맘 때 각 부처로부터 이듬해 1년간 적용할 할당관세 수요를 조사한다. 이 시기에 맞춰 글로벌 LNG가격 급등세와 이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이 누적된 상황에서 산업부가 0%의 할당관세 적용 요청에 더욱 힘을 주는 모양새다. 할당관세를 내리면 도입 원료비를 낮춰 가스요금 상승폭을 낮추고,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LNG가격 급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속에서 물가상승 압박 요인을 최소화해야 하는 정부가 LNG수입 할당관세를 어떻게 적용할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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