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전 안전성 평가에서는 “개선권고 없음” 판정
[이투뉴스] 지난 6월 준공한 김해 제조식 수소충전소가 한달 뒤 부지 지반침하로 수소탱크 트레일러가 땅으로 꺼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준공 9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운영주체인 한국가스공사가 자체 실시한 안전성 평가에서는 “개선권고 없음”이라는 판정을 받아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김해수소충전소에서 지반침하로 수소탱크 트레일러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 중 하나인 수소경제 관련 사업의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6월, 정부의 수소차 활성화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경남 김해 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부지에 제조식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7월 1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한달도 되지 않아 부지 내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충전소 운영동 앞에 수소가스 튜브트레일러의 지지대가 땅 밑으로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견인차를 동원해 시급하게 원상복구를 했으나, 인화점이 낮아 쉽게 불이 붙거나 폭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소가스가 누출 위험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사의 충전소 내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구자근 의원실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반침하 사고 약 9개월 전, 충전소 구축사업 당시 실시된 안전성평가에서 지반침하 사고 가능성은 “50~100년 사이에 발생할 정도”로 채점되는 등 “개선권고 없음” 판정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당시 가스공사 직원 15인과 충전소 구축 설계업체 등 외부 4인의 평가단이 제출한 안전성평가가 절차적으로만 진행되었을 뿐 실제 지반침하 문제나 기타 감안해야 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구자근 의원은 “불과 9개월 전 실시한 안전성 평가에서 도대체 무엇을 확인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LNG보다 7배는 더 폭발력이 높다는 수소가스에 대해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공사는 수소경제 선도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지난 15일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김해충전소 등 수소사업 추진에 대해 사업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 여기에 안전성평가까지 허투루 진행된 것을 보면 가스공사가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