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전 안전성 평가에서는 “개선권고 없음” 판정

[이투뉴스] 지난 6월 준공한 김해 제조식 수소충전소가 한달 뒤 부지 지반침하로 수소탱크 트레일러가 땅으로 꺼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준공 9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운영주체인 한국가스공사가 자체 실시한 안전성 평가에서는 “개선권고 없음”이라는 판정을 받아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27일 발생한 김해충전소 수소 튜브트레일러 사고 현장.
▲지난 7월 27일 발생한 김해충전소 수소 튜브트레일러 사고 현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김해수소충전소에서 지반침하로 수소탱크 트레일러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 중 하나인 수소경제 관련 사업의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6월, 정부의 수소차 활성화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경남 김해 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부지에 제조식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7월 1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한달도 되지 않아 부지 내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충전소 운영동 앞에 수소가스 튜브트레일러의 지지대가 땅 밑으로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견인차를 동원해 시급하게 원상복구를 했으나, 인화점이 낮아 쉽게 불이 붙거나 폭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소가스가 누출 위험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사의 충전소 내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구자근 의원실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반침하 사고 약 9개월 전, 충전소 구축사업 당시 실시된 안전성평가에서 지반침하 사고 가능성은 “50~100년 사이에 발생할 정도”로 채점되는 등 “개선권고 없음” 판정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당시 가스공사 직원 15인과 충전소 구축 설계업체 등 외부 4인의 평가단이 제출한 안전성평가가 절차적으로만 진행되었을 뿐 실제 지반침하 문제나 기타 감안해야 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구자근 의원은 “불과 9개월 전 실시한 안전성 평가에서 도대체 무엇을 확인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LNG보다 7배는 더 폭발력이 높다는 수소가스에 대해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공사는 수소경제 선도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지난 15일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김해충전소 등 수소사업 추진에 대해 사업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 여기에 안전성평가까지 허투루 진행된 것을 보면 가스공사가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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