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

[이투뉴스] 탄소중립 시대, 분산에너지가 에너지대전환의 핵심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은 오늘이나 엊그제에 나온 초유의 대책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에너지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만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 집단에너지까지 포함하는 종합시스템으로 회자해 오던 터다.

특히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움직임이 커지면서 국내 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당초 2030년 20%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불가피해지면서 분산에너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계획입지 선정이 기대한 것만큼 만만치 않고, 태양광·풍력 중심의 보급을 확산시켜 나가지만 변동성 재생에너지란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따라오자 비상이 걸리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분산에너지원 하나라도 설치를 권장해 보급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뜻이 담겨 있었음도 부정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정부가 발표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궁여지책인지 아니면 고육지책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궁여지책이란 궁한 나머지 생각다 못해 일시 짜낸 계책을 말하고, 고육지책이란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의 몸을 상해가면서 구상해 낸 계책을 말하는 것이어서 그 쓰임이 다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분산형에너지 활성화 대책은 궁여지책이나 고육지책일 수도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추진전략이 궁여지책이라면 일시 땜질식 대책으로 대응하다가 신임 대통령 취임과 정권 이양과 함께 정책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고, 고육지책이라면 정권 이양과 무관하게 일관성·지속성을 갖고 에너지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면서 회의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교차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국제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보고서의 신재생에너지산업 국제 경쟁력분석에 의하면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대한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 동남아 국가들의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TSI)와 현시 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CA)가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충격을 안겨줬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리고 있다.
 
익히 아는 바와 같이 과거 국내 신재생에너지정책은 선택과 집중 논리에 의거해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한 바 있다. 그렇지만 출력 불안정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 효율성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분산형에너지 출현을 기대해왔다. 특히 변동성 재생에너지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 외에 바이오매스, 수력, 지열 온도차, 조력, 파력, 해수 및 하천 수열 온도차 그리고 연료전지와 수소에너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동원해서 소규모라도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그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

가까운 예로 바이오매스는 이미 에너지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흩어져 있거나 버려져 있는 미이용 에너지가 많다. 그것을 에너지로 사용할 경우 폐기물 처리에도 도움이 되고 탄소제로 에너지가 될 수 있으므로 우드칩이나 목재 펠릿은 일찍부터 열전용 및 발전용 연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비식용 농산물이나 초본계 중 액체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면 수송용 바이오에탄올이나 바이오디젤, 발전용 바이오중유로 활용성이 높다.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나 축분바이오가스를 이용해 발전용 기체연료나 도시가스 혼합용 연료로 사용도 가능하고, 수소에너지 생산원료로 활용도 검토된다. 축산분뇨의 경우 바이오가스뿐만 아니라 고형연료화해 발전용 연료로 상용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도 바이오매스 설치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확보가 가능한지 또는 주민수용성 확보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료전환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다행히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경우 RPS제도에서 높은 REC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어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다.

이런 논리에 의하면 분산형에너지 활성화 대책은 궁여지책이라기보다는 고육지책이랄 수 있다. 그 결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까지 제정·추진해 입법 발의했다. 이번 추진전략과 특별법이 정권 이양과 무관하게 오랜 숙고 가운데 나온 고육지책이라면 아무쪼록 반짝 대책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해서 에너지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분산에너지 보급의 시험무대(테스트베드)로 삼아 해외거점 전진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분산에너지시장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고 글로벌 내공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되길 소망해 본다.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 jokim@bes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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