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정률 인하 시 휘발유:경유:LPG=100:85:50→100:90:59
유종별 인하비율 차등적용으로 상대가격 비율 유지 필요

▲유류세 인하가 검토되면서 정률 인하에 따른 연료 간 소비자가격 상대가격비 훼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상대가격 비율을 수립한 당초 취지에 맞게 유류세 인하비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류세 인하가 검토되면서 정률 인하에 따른 연료 간 소비자가격 상대가격비 훼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상대가격 비율을 수립한 당초 취지에 맞게 유류세 인하비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투뉴스]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넘어서며 일시적으로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자 유류세 인하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정부도 내달 중순을 기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국제유가가 가뜩이나 어려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전에도 국제유가가 치솟자 정부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2008년에는 두달 동안 유류세 10%를 내렸으며, 2018년에는 열달 동안 15%, 2019년에도 열달 동안 7%를 내렸다. 법정 유류세 인하 한도는 최대 30%다.

유류세 조정은 화물, 택시 등 운수업계 및 소상공인 등 유가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생계형 차량에 미치는 정책 효과가 크다. 생계형 차량 운전자나 소상공인들이 유류세 인하를 반기는 이유다.

문제는 기존 휘발유, 경유, LPG연료 간 소비자가격 상대가격비가 훼손돼 차량 연료에 따라 소비자 간 역차별이나 유·불리가 빚어지게 된다. 휘발유:경유:LPG=100:85:50인 현재의 수송용 상대가격 체계 특성상 유류세를 정률로 인하할 경우 연료 간 유류세 총액이 달라 연료간 상대가격이 달라지는 역진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유류세 한시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으나 인하폭과 적용시기 등 세부사항은 이번 주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6일 열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안건이 확정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시행했던 유류세 인하폭 7%, 10%, 15%, 법정 한도인 30% 가운데 15% 수준을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 큰 폭의 인하도 배제할 수는 없다.

유류세가 15% 내릴 경우 휘발유 가격은 ℓ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10월 셋째 주(10.18~22)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ℓ당 1732원을 적용해보면 유류세 인하효과가 100% 반영된 가격은 1609원이다. 경유 가격은 리터랑 87원, 수송용 LPG가격은 30원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유류세 인하는 내달 중순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유류 수요가 많은 동절기를 포함하는 4∼5개월에 무게가 더해진다. 내년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이 100:85:50인 현재의 수송용 상대가격 체계에서 유류세를 15% 정률로 인하할 경우 연료간 상대가격이 경유는 2%p, LPG는 3%p 상승하는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휘발유, 경유, LPG간 소비자가격 상대가격비가 100:88:56에서 100:90:59로 왜곡되는 것이다. 인하율이 더 높아지면 연료간 상대가격비 간극은 더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 체계를 수립한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휘발유, 경유, LPG 유종별 유류세 인하비율을 차등 적용해 현재 소비자 상대가격 비율을 유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와 함께 정책 상 유류세 정률인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LPG 유류세 항목에 ‘판매부과금’을 포함해 유종 간 상대가격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판매부과금은 세제개편 과정에서 도입된 준조세 성격의 유류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영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에도 유류세에 포함되어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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