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硏, 전년대비 국제유가 2배, LNG현물 10배 올라 국내경제 악영향
LNG할당관세 1%P 추가 인하, 원가 반영한 에너지가격체계 조정 필요

[이투뉴스] 유류와 천연가스 등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세가 올 동절기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따라서 국내 에너지가격 안정을 위한 과감한 세제 조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원가를 반영한 에너지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신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5일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 및 국내 경제·에너지 시장 영향’ 분석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세가 올 동절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유류세를 20% 이상 과감하게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10월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2020년 평균인 배럴당 42.3달러 대비 두 배 가까운 81.1달러로 올랐다. LNG 현물가격은 MMbtu당 3.8달러에서 38.5달러로 무려 열 배 증가했다. 에경연은 이같은 가격 급등세는 에너지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까지 지속된 이후 2022년 2분기 이후에야 다소 안정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에너지가격 급등은 위드코로나 전환을 통해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활동과 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10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30% 이상 올랐으며, 천연가스의 도입비용 역시 빠르게 증가해 국내 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경연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할당관세 등의 세율 조정 ▶재고관리를 통한 에너지 수입비용 최소화 등 정부가 선제적인 정책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종량세로 부과되는 유류세를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인하하되, 인하폭은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과거사례를 고려해 과감하게(20% 이상)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연가스 수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현재 2%로 인하 적용중인 LNG 할당관세(기본세율 3%)를 1%p 이상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원료비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LNG 현물 도입을 최소화하고 계약물량 위주의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대책이 가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에너지가격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역량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근의 국제 원자재,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신재생 부품·설치비용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치 유인이 부족한 일반용 및 산업용 확충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 국제 에너지시장 급변 등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가격체계를 개선하고, 높은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보유한 국내 산업구조 특성을 친환경 공정 및 밸류체인(value-chain) 고도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특히 에너지가격체계의 경우 원가를 반영하는 에너지요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신호를 제공,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