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매점매석 합동단속반 가동

[이투뉴스]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 대책으로 매점매석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반을 가동하고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부터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에서 폭리를 취하기 위한 매점매석행위의 금지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 적용대상자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요소 수입업자다.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요소수·요소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지난해 신규사업자는 영업시작일부터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올 1월1일 이후 신규사업자는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으면 매점매석행위로 판단된다.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요소수·요소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 경우 누구든지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환경부와 산업부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시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행위에 대응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매점매석, 담합,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은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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