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농민발전기본소득법 통해 영농형태양광 설치근거 담아

[이투뉴스]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법적 근거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통해 영농형태양광의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뒷받침하고, 농민이 태양광으로 발전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최근 '영농태양광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농민발전기본소득법)'을 발의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 위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밑에는 작물을 재배해 농민이 농사와 태양광을 통한 전기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농촌형태양광 사업과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농지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영농형태양광 사업에 관한 근거가 부족해 보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농민발전소득법을 통해 영농형태양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민소득을 향상시켜 농촌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인당 발전설비용량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편법운영을 막기 위해 영농형태양광 승인대상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태양광발전설비 소재지 읍·면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민참여조합이어야만 가능하다.

또 농작물 수확량이 3년 연속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도록 했으며, 시행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에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가 영농형태양광 사업 지원을 위한 농민 융자금 등 정책자금 운영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영농형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고정가격으로 승인기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근거도 신설했다.

농민이 영농형태양광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 및 송배전 시설 지원과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가 영농형태양광 발전지구를 지정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영농형태양광이 설치된 지역주민이 주민참여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영농형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김승남 의원은 "기존 농촌에 설치되는 태양광은 농지를 없애고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문제가 있다"며 "영농형태양광을 통해 농촌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밀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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