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에너지법학' 출간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간한 '에너지법학' ⓒ박영사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간한 '에너지법학' ⓒ박영사

[이투뉴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법의 체계와 이해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후변화 시대에서 에너지법의 인식과 분석은 에너지법학의 본질적인 사안이다. 에너지법학은 에너지법의 방향을 설정하고, 에너지법의 개별적인 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자인하게 하는 사회과학이다. 에너지법의 발전은 곧 우리시대가 직면한 기후변화문제와 인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에너지법학> 저자 머리말 中

정부와 국회 자문활동을 통해 다년간 에너지 관련 입법에 참여해 온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에너지법 체계 정립', '우리나라 에너지법에 적합한 에너지법학 정립'을 필생의 목표로 그 이정표가 될 신간 <에너지법학>을 최근 펴냈다. 저자에 따르면, 국내서 법학과가 대학의 학과로 편재되고 이미 10여년 전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었으나 교과목에 에너지법을 채택하고 있는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오래전부터 관련 입법에 관여해 온 그는 에너지법의 중요성과 그 체계 정립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그런맥락에서 <에너지법학>은 저자의 집념이 올곧이 담긴 결과물이다. 에너지법 체계와 원리 등을 다룬 제1장 '에너지법의 서설'로 시작해 광업법과 광업권을 논하는 제2장 '에너지개발법론', 전기사업법과 전력거래체계, 소매요금, 전력계통운영 등을 정리한 제3장 '에너지사업법론', 전기·가스·석유·원자력안전법과 내용을 풀어낸 제4장 '에너지안전법론', 건물 기기 수송분야 에너지효율법과 제도를 다룬 제5장 '에너지효율법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대상과 보급제도 및 문제점을 담은 제6장 '에너지환경법론'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그는 <에너지법학> 집필을 준비하면서 법 체계 정립을 위해 독일과 일본 전문학술저널과 에너지법 관련서적을 다수 참조했으나 근본적 해답은 찾지 못했다고 한다. 독일 에너지법은 사업법 중심이어서 안전이나 효율과 같은 법을 충분히 포섭할 수 없는데다 에너지법 체계가 달랐고,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약해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자는 관련 전문가들과 에너지법 개별 조문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고, 에너지정책에 관한 진지한 토론을 통해 분야별 영역을 설정하고 필요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종영 교수는 "이 책이 에너지분야을 법학적으로 모두 설명하기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법 체계를 정립하는 정도에서라도 출간하는 것이 에너지 분야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해 출간을 결심했다"면서 "우리나라 에너지법에 적합한 에너지법학을 정립하려 시도했고, 특히 에너지법 기본원리는 용기를 갖고 정립한 부분이다. 비판적 견해를 경청해 계속 보완·수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저자는 국회 입법지원 위원, 기재부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전문위원장, 국무총리실 소비자정책위 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 한전 전력법포럼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에너지·환경 입법에 관여했다. 한국환경법학회, 유럽헌법학회, 한국제품안전학회 학회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향후 에너지기능별 및 에너지원별 독립된 저서를 출간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법학. 이종영 지음. 박영사. 409쪽. 2만7천원.]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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