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수소거래소법 통해 수소거래시장 근거 담아

[이투뉴스] 체계적인 수소에너지 관리와 국제 수소 유통시장 선점을 위해 수소거래소 설치 기준 등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 국제수소시장 유통분야 선점을 위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제수소거래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국제수소거래소 설치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수소에너지 활용 범위를 넓혀 거래소가 개설할 수 있는 수소시장 및 수소파생상품시장 등의 근거를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수소거래소는 수소상품 현물 또는 선물이 거래되는 수소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국제 수소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보 제공, 홍보 등 수소상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거래소는 국제수소 유통산업에 관한 기술지도와 국가 간 수소상품 거래기술 도입 및 알선도 가능하다. 수소 관련 조사·연구·교육 및 컨설팅과 수소 현물 및 선물 전자거래 등도 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이외에도 수소거래소가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소시장과 수소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소상품 및 수소파생상품 시세를 공표해야 한다. 

거래소 회원이 아닐 경우 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단 거래소가 정한 수소시장운영규칙에 포함될 경우 이에 제외되며 내국인 간 수소거래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국제 수소거래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가격과 유통사업을 통해 원활한 수소수급이 가능하도록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수소경제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유럽보다 국내에 수소거래소를 먼저 설립해 수소산업과 금융분야에서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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