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승합차, 농기계, 건설기계 등은 30리터까지 가능
관련 기업은 수입·사용·판매량 등 정보 매일 신고해야

[이투뉴스]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1회 구입물량도 승용차는 10리터까지, 화물·승합, 건설기계 등은 30리터로 제한된다. 또 요소·요소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관련 기업은 전일 수입·사용량 등을 매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이 매겨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같은 내용의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긴급조치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 사재기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조정명령을 통해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단 판매업자가 주유소를 거치지 않고 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 특정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허용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 1대당 최대 10리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로 제한된다.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요소수를 재판매할 수 없다.

산업부, 환경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자재, 인력, 운송, 통관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법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이번 조치는 요소·요소수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수급난 원인파악 및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더해 요소·요소수 관련 기업은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해 전일 수입·사용·판매량·재고량 등을 매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향후 2달의 예상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해 향후 수급리스크를 사전예측하기 위한 정보로 확보한다.

특히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가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는 지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긴급수급조치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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