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수익 감소에 유연성 있는 정부 대처 요구

[이투뉴스] 최근 주유소업계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에 대응해 경유차운전자가 한시적으로 선택적 환원촉매설비(SCR)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요소수를 소모해 경유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SCR은 유로6 경유차에서 필수불가결한 부품이면서, 요소수 없인 경유차가 달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주유소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완성차업계와 협업해 경유차의 SCR 가동을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요소수 품귀로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면서 주유소 수익도 함께 줄었기 때문.

SCR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주유소사업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SCR 불법개조는 보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SCR을 해제할 수 있는 공식경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가 요소수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유보하기로 한 일을 두고 “뾰족한 수가 없으니 SCR 불법개조를 눈감아주려는 것 아니냐”라며 “앞으로 요소수 품귀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나서 SCR 해제를 제도권 아래 편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SCR해제 비용은 2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불법개조업자들이 높은 비용을 받는 것 뿐 실제로는 기술료, 장비사용료를 합하더라도 10만원 안쪽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며 “정부 및 제조사 인가를 받아 공식적으로 SCR 제한을 풀 수 있다면 이는 불법개조가 아니라 외부 상황변화에 따른 유연성 있는 대처”라고 주장했다. 또 “요소수 사태가 진정된 뒤 미복구 차량에 과태료를 내게 하는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라며 “안전장치를 통해 정부가 불법을 권장한다는 우려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전세버스 및 화물차업계에서도 나온다. 최근 대구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한시적인 SCR해제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화물연대도 “SCR 개조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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