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3,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은 심의·의결

▲제149차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49차 원자력안전위원회

[이투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12일 제14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다목적 소형연구로(ARA·Advanced Reactor for multi-purpose Applications) 건설허가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한수원은 고리 3,4호기에 설치된 안전등급 기기와 기기검증 대상기기 목록 및 정보가 기재된 FSAR 표3.11간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올초 기기공급사 및 검증문서 정보를 변경하는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KINS를 통해 변경허가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제1항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의결했다.

제148회 원안위서 추후 논의키로 했던 한수원 행정처분안(원자력안전법 위반건)은 상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KINS로부터 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다목적 소형연구로(ARA·Advanced Reactor for multi-purpose Applications) 건설허가에 대한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원자력연구원은 경북 경주시 감포읍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 연구목적의 일체형가압경수로 ARA연구로를 건설하겠다며 지난 3월 건설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KINS는 연구원이 제출한 ARA 건설허가 신청 서류들을 검토해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등 모두 231건의 보완을 요구했고, 이달 3일 연구원이 신청서류 개정본을 제출했다. KINS는 2022년말까지 ARA건설 건전성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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