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11월말 공포
호소 건강성,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권한 등 환경과학원에 위임

[이투뉴스] 앞으로 비점오염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기준을 불투수면적률 중심으로 변경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구체화된다. 더불어 비가 내릴 때 오염물질이 유출돼 수질·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투수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불투수면적률을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구수는 적으나 불투수면적률이 높은 중소도시 등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저감사업 국비지원률 상향(50→70%)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사항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도 정비됐다. 그간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위임했던 호소 수생태 건강성 조사·측정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해 하천·하구·호소 등 수생태 건강성 조사기관이 환경과학원으로 일원화된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권한도 세분화해 방법·절차·기준 설정 권한은 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되, 조사의 실시는 생태계 조사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는 공공수역의 상·하류간 물질 순환과 생물 이동의 용이성 정도를 파악하는 조사다.

호소 수생태 건강성 조사 및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를 통해 물환경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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